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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제도란?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조정(調整)의 종류?

    구분 정의 처리기간
    재정(裁定)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9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 조정(調整)신청 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
  • 조정(調整)업무별 처리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중앙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무
      •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수 있습니다.
      •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다만,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합니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調停)·알선(斡旋)
  • 신청사건 처리절차 (재정의 경우)

  • 재정신청사건 처리절차
    재정신청 처리절차입니다.
    1. 신청인이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기관에 접수합니다.
    • 대표자선정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 추가,삭제 : 추가,삭제 버튼으로 대표자선정을 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처리기관은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아래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 (1) 접수
    • (2) 심사관 재정위원 지명
    • (3) 신청인, 피신청인 통보
    • (4) 심사관 예비조사
    • (5) 전문가 현장조사
    • (6) 심사보고서 작성
    • (7) 당사자 심문
    • (8) 재정결정
    3. 처리기관은 신청인에게 재정문을 송달합니다.
  • 조정(調整)의 효력

    • [재정(裁定)의 효력]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절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확정)

    •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 [알선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
  • 직권조정 정의(환경분쟁조정법 제30조)

    •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 환경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 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제도임
  • 직권조정 대상기준(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
    •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 직권조정 제외 대상

    •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분쟁
    • 사안이 중대한 법적, 정책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분쟁
    • 당사자간 거래 협상에 의해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
    • 사안이 전 국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쟁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의 법적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분쟁
  • 직권조정 추진절차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 2015.06.24
by 헌법사랑 2015. 6. 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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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http://edc.me.go.kr

  • 설립목적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2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職權調停)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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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제도  (0) 2015.06.25
    by 헌법사랑 2015. 6. 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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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및 비젼

    미션 및 비전

    바른조정 빠른중재‚ 신뢰받는 분쟁해결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함께풀어요 의료사고 함께웃어요 분쟁해결 ‚국민만족도 증가 ‚의료기관만족도 증가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조정및감정사례축척 ‚의료사고발생 원인탐지분석‚ 의료사고재발방지예방체계구축

    핵심가치

    공정성–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고‚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  전문성–법조계‚ 보건의료계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유기적 업무수행을 통해 기존의 절차와는 차별화된 전문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신속성–의료사고의 사실관계의 확정 ⋅ 의무기록의 해석 ⋅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 실체적 진실규명 ⋅ 합리적 손해배상금액 확정 등 분쟁해결의 핵심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통한 의료분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위상 및 기능

    위상 : 기존제도의 장 ⋅ 단점을 반영 보완한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 절차의 엄격성을 탈피하고‚
    •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워 접근성이 높으며
    •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이 아닌 화해와 협상의 결과를 도출하되‚
    • 90일 내 조정으로 신속성을 담보하고‚
    • 조정부 ⋅ 감정부 전문 인력의 유기적 업무수행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며‚
    • 관련 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 해소 및 의료 사고 발생의 실증적 분석이 가능토록 하고‚
    • 특수법인으로서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독립성 ⋅ 중립성을 확보하며‚
    • 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함

    기능 :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국민 및 외국인이 구하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초적 상담부터 고액의 중상해 ⋅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까지 포괄적인 의료분쟁해결 전담역할을 수행하며 소송 전 단계에서 전체 기능 담당

    • 환자 측의 단순 불만족 해소를 위한 기초 상담 제공
    • 분쟁해결절차(소송‚ 조정‚ 피해구제 등) 및 절차진행방법에 관련된 법률조항의 해석과 정보의 제공
    •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판단‚ 양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조정결과의 도출
    • 재시술‚ 진료비 환급 등을 요구하는 경과실 ⋅ 소액사건부터 중상해 ⋅ 사망이 야기된 고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까지 포섭

     

    업무소개

     

    20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대상업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   1.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확인 등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를 이끄는 업무를 실시
    •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하여 감정업무를 수행
    •   3. 손해배상금 대불
    •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   5. 그 밖의 의료분쟁과 관련한 업무

    적용시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조정중재를 진행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가 불가하나, '12.4.8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이 가능

    한국소비자원 : (우)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 국번없이 1372

    대한법률구조공단 : (우)740-22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 국번없이 132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법에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기간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 이 기간을 경과하면 손해배상 인정 불가
    by 헌법사랑 2015. 6. 24.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