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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병역법상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제81조의2)가 도입되었다. 병무청은 이번 7월 1일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실시할 계획이라 공지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공개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본인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공개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심판(2011헌바106)에서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을 밝힌 2명의 헌법재판관 의견을 살펴보면,  병역법상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다분히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당시 소수견해를 살펴보면,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 공개적으로 범죄인의 체면을 깎아내려 그에 대한 대중의 혐오를 유발하고 그 결과 세인의 경멸과 사회적 배척이 가해지도록 하는 수치형은, 범죄행위의 반가치와 범죄인 인격의 무가치를 혼동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록 범죄인이라도 윤리적 책임능력을 갖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오늘날 형벌권 행사의 기본 전제이자 궁극적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형은 범죄인을 하나의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범죄퇴치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그를 대중의 조롱거리나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는 단지 범죄인의 인격을 황폐화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인간존엄성에 대한 불감증을 만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보다 더 큰 정당성을 지니지 않는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법원의 결정이지만 이번 병역의무 기피자의 신상공개 결정 주체는 행정기관이다. 여러모로 이번 제도는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by 헌법사랑 2015. 6. 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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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법정에서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누가 져야할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이를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측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또한 산업화에 따른 여러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업무상 질병에서까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노동자에게 가혹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4헌바269)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들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를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의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다만 재판관 안창호는 합헌의견을 밝히면서도,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전문기관 자문이나 역학조사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피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와 국가가 증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한 점은 아쉽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사회보험제도에서 노동자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by 헌법사랑 2015. 6.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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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4헌바269 )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 청구인들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들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청구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밝힌 까닭은,

 "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의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관 안창호는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측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산업화에 따른 여러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업무상 질병에서까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자 측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재해근로자나 그 가족을 보호함에 미흡함이 없도록, ① 전문가들로 하여금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을 과학적으로 조사 · 체계화하도록 한 후 이를 반영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완 · 개정하도록 의무화하거나, ②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조사 등 일정한 자료의 조사 · 수집에 있어서는, 근로자 측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 측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③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전문기관 자문이나 역학조사 등에 있어서도 다수의 재해근로자가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유사한 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고 그 질병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by 헌법사랑 2015. 6. 25.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