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대심판정에서 병역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2헌바15)에 관한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홍아무개씨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홍씨는 재판계속 중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한 해에만 600여 명

 

 종교 또는 신념과 같은 양심에 따른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참여를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집총거부자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처럼 의무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부른다.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 명이 발생하고 있다. 종교적인 사유로서 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 관련되어 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심리하며, 종교의 자유는 보충적인 근거로만 사용하고 있다. 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1년 6월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이후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번 공개 변론에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전문가들이 미리 제출된 의견 제출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그 주장이 엇갈린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사회적·반도덕적 의미의 범죄라 볼 수 없고, 비폭력·평화주의적 행동이며, 양심에 따른 진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일반예방적,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대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평등의 문제, 국가안보의 문제 등 다양한 헌법적 가치들이 충돌되는 지점이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규범적 요청만을 근거로 위헌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입법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한 병역법(안)이 접수되어있다.

 이와 비슷한 법안으로서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도 병역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었다. 하지만 제18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19대 국회에서 전해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에 복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사건번호 : 2002헌가1)과 2011년(사건번호 : 2011헌마16)에는 병역법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04년 결정에서 전효숙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아래의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평화에 대한 이상은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하고 존중해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를 군복무의 고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기본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 식으로 보호만 바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록 늦었지만, 이번 공개변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군사제도에서 강제징집제의 대안으로 모병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by 헌법사랑 2015. 7. 7. 15:42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례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 사례이다.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에서도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에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제정취지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인간실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목적일 뿐,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둘째,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한편으로 국민에 의한 살인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의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셋째,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다. 오히려 UN은 1988년과 2002년도에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결과, "사형제도가 살인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결과 통계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넷째, 한 법관의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억울한 사법살인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재정권 당시 이념대립과 정권유지에 악용되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아픈 역사가 있다. 이번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인태 국회의원도 유신정권 시절 사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 11. 28. 95헌바1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한 이후, 2010년 두 번째 판례(2008헌가23)에서도 사형제에 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중 4명이나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표시했다. 특히 위헌의견 중에는 사형제도는 법률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법관과 직무상 사형제도의 운영에 관여하여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과 무관하게 인간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박탈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합헌의견을 표시한 재판관들도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적정한지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고 사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며 수사 및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절차를 세심하게 다듬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에는 새누리당 42명, 새정치연합 124명, 정의당 5명이 포함된 171명이 참여했다. 국회에서 사형제에 관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다.

 

by 헌법사랑 2015. 7. 7. 00:20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 성산동 고분군 성주군 성주읍의 남동쪽 성산에 입지한 가야시대 고분군이다. 성주일대를 거점으로 하였던 성산가야 지배층의 고분군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주말 경상북도 성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참외 생산지로 유명한 성주 지역은 예전에는 가야 국가 중 하나인 성산 가야가 존재했다. 삼국유사에 성산 가야에 관한 짧은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성산 가야의 중심지는 성산동 고분군이 있는 성주읍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성산가야는 신라에 병합된 이후에는 일리군으로 편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고려시대인 940년(태조 23) 성주는 경산부로 불렸다. 조선 태종 시대에는 성주목으로 승격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성주군 월항면 선석산에는 세종대왕 자손들의 태실이 있다. 이 태실은 조선 세종 20년(1438)에서 24년(1442)사이에 조성되었다. 세종의 왕자들과 세손인 단종의 태실이다. 태실은 왕실에 왕자나 공주가 태어났을 때 그 태를 넣어두던 곳을 말한다.

세종과 소헌왕후에게서 출생한 왕자는 문종과 수양·안평·임영·광평·금성·평원·영응이 있었다. 이들의 태실 중 안평과 금성의 태실은 수양대군인 세조에 의해 훼손되었다. 안평대군은 계유정란(1453년) 당시 강화도에 안치했다가 그의 형 수양대군에 의해서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다.

기사 관련 사진
▲ 세종대왕의 왕자들 태실 세종대왕의 원손인 단종을 비롯한 세종의 아들들의 태실이 모여있다.

 

 


기사 관련 사진
 한개마을

 

 


세종의 여섯 째 아들인 금성대군은 계유정란 이후에도 어린 단종을 끝까지 보호했다. 그는 세조 즉위 후에는 경상도 순흥(현재의 경상북도 영주시)에 안치된다. 세조 3년(1457년) 금성대군은 순흥부사와 함께 비밀리에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를 계획한다. 하지만 한 노비가 한성으로 달려가 세조에게 이를 보고했다. 결국 금성대군도 젊은 나이에 그의 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왕자의 난을 비롯해 세종의 외가와 처가 집안의 많은 이를 죽였다. 이를 본 세종은 그의 후손들이 우애 깊게 살아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 뜻에 따라 세종은 왕자들과 세손인 단종의 탯줄을 풍수지리 상 좋은 곳인 성주에 묻었다. 하지만 그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에 의해 세종의 많은 후손이 화를 입은 사실이 애처롭다.

기사 관련 사진
 한개마을

 

 


기사 관련 사진
 한개마을

 

 


성주군 월항면에 위치한 한개마을은 조선 세종 때 진주목사를 지낸 이우가 처음 자리를 잡았다. 이후 성산 이씨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 현재는 교리댁, 북비고택, 월곡댁, 진사댁, 하회댁, 극와고택, 한주고택과 같은 고택이 여러 채 남아 보존되고 있다. 한개마을은 2007년 12월 31일 국가 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로 지정됐다.

성주 읍내의 외곽에는 천연기념물 제403호로 지정된 성밖숲이 있다. 성밖숲에는 수령이300~500년된 왕버드나무 59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들 왕버드나무는 무더운 여름에 큰 그늘을 내어주고,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게 해준다.

기사 관련 사진

 성밖숲

 

 

 

 

 

by 헌법사랑 2015. 7. 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