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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더욱 강화해야“ 행정심판 결정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재심결정은 재량은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요구한 피해학생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했다.

□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가해학생인 남학생이 피해학생인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결정했다.

이어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학생 어머니는 이에 불복해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재심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으나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어머니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 해도 성폭력으로 피해학생의 육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서적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같은 학교에서 두 학생이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심각한데도 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피해학생의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학생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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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도 보장해야


-여권 로마자 성명 'YI→'LEE' 변경 거부 처분 취소 결정-

□ 범죄에 이용하거나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우려가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여권의 로마자 성을 ‘YI’에서 ‘LEE’로 변경하려는 A씨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22년이 넘도록 해외 출입국 이력이 없고 이미 13년 전에 여권의 효력이 상실돼 여권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더라도 여권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점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 1996년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일주일간의 필리핀 여행을 위해 로마자 성을 ‘YI’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 받았다.

이듬해 일주일간 러시아를 다녀온 뒤에는 최근까지 해외로 출국한 적 없이 국내에서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해외 출판사와의 계약서, 공인 외국어 시험 등에 ‘LEE’를 영문 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최근 미국 공인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그동안 사용해온 ‘LEE’로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을 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년 넘게 국내·외에서 사용해온 영문 성과 여권 로마자 성이 불일치하면 해외에서의 본인 증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만큼 외국에서의 신뢰도 저하 등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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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원산지 표시 원칙과 달라도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원산지 표기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 결정 -


□ 원산지 표시가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 다르더라도 최종 구매자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천안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종합악기를 판매하는 A회사는 지난해 12월 총 1억 원 상당의 미국산 하프(HARP) 3개를 천안세관에 수입신고했다.

그러나 천안세관은 신고내용 상 원산지 표시가 “제조회사명, Makers, 지역, 국가명”으로 되어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등의 원산지 표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A회사는 해당 하프가 1880년경부터 장인에 의해 수제방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전 세계 하프 전문가들의 선호도가 높고 “지역, 국가명”이 분명하게 물품에 각인돼 있어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면 악기의 음질 변형 등이 우려된다며 중앙행심위에 천안세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 원산지 표시방법이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는 약간 상이할지라도 활자체가 크고 선명하며 원산지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점 ▲ 하프(HARP)의 최종 구매자가 전문 연주자가 아니라도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점 ▲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규정에 얽매인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사회 곳곳에서 법·제도와의 괴리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이 과감히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