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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평가주체가 아닌 생산업체에게

신뢰도검사 기준제시 요구는 부당”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평가주체인 단체표준인증단체가 계량신뢰도 검사 기준을 마련해야"


□ 평가주체가 아니라 생산업체 본인이 계량신뢰도 검사 기준을 직접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계량신뢰도 검사를 위한 측정설비를 추가하거나 측정방법을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하 ‘아스콘’) 생산업체에 내려진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ㄱ업체는 2008년경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아 아스콘을 생산하다가 2015년부터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아 아스콘을 생산해 왔다.

그런데 ㄱ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속식 아스콘 제조시설인 ‘드럼혼합식 플랜트’(Drum mixing style plant)였고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은 ‘배치식 플랜트’(Batch style plant) 위주라 ㄱ업체는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에서 정한 계량신뢰도 검사가 불가능했다.

단체표준인증단체(처분청)는 ㄱ업체에게 ‘계량신뢰도 검사를 위한 측정설비를 추가하거나 계량신뢰도 측정방법을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시정조치했고 ㄱ업체는 1여 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드럼혼합식 플랜트에는 계량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비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ㄱ업체의 단체표준인증표시를 정지했고 ㄱ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스콘은 주로 관급공사에 사용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아스콘을 납품받기 때문에 단체표준인증표시가 없으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없어 생산업체의 손해는 불가피하다.

□ 중앙행심위는 ㄱ업체가 ▴2009년 KS인증을 받은 이후로 정기심사에서 계속 합격통보를 받았고 아스콘에 품질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생산설비를 평가할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주체는 생산업체가 아니라 단체표준인증단체이므로 ㄱ업체는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새로운 기술이나 생산설비를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평가주체인 단체표준인증단체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새 기술이나 생산설비를 심사할 기준이 없어 기업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표준인증을 해 주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일종의 규제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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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잘못된 사실관계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의료급여절차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결정 -

□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청구로 간주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처분 이후 정당청구를 입증했다면 기존 과징금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건복지부에서 부당청구로 간주했다며 중앙행심위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한 청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정당한 청구로 인정되며 정당한 청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A씨가 그대로 떠안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당하고 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같은 처분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처분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심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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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라는 행정심판 결정으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줘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 택시기사인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의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잠시 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승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 중앙행심위는 “해당 골목은 시장골목으로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며 승객이 갑자기 승차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에서도 갑질 승객의 신고는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거부 관련 476건의 행정심판 중 73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약 15%로 같은 기간 평균 인용률 약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