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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장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권한 없어


- 중앙행심위 "식약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 마련해야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영업정지 권한이 없는 지방식약청장이 한글표시 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식약처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A씨는 마라소스를 판매하면서 한글표시 사항이 부착된 플라스틱 통을 개봉해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비닐 팩이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 배송했다.

이러한 판매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돼 A씨는 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1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약처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중앙행심위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지방식약청장의 이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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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스트레스’, 자해 사망 직접적

원인됐다면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결정 -

□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이나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 업무부담 스트레스, 상급자의 지휘감독소홀 등의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A씨는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장은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 교육훈련, 업무과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의 어머니는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해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질책과 암기 강요가 있었던 점 ▴ A씨가 새로운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A씨에 대한 군의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과 그 가족의 합당한 지원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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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우편송달 못 받았다면 이의제기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


□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안내해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할 기회를 놓쳤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이상 우편송달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고 재결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