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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 총칙
1. 용어의 정의
○ 민원인의 정의(법 제2조제1호)
-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 법령에는 외국인이 민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민원인’도 영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영 제2조제1항)
-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함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 제1호에서 말하는 공공단체란 개별 설치법 또는 특별법(조례 포함)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별도의 육성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간접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를 말함
- 제1호의 “사경제의 주체”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하더라도 일반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함
- 제2호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는 행정기관과 물품공급계약․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을 맺은 자가 그 계약내용에 대하여 변경, 추가 등을 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의미함. 이는 계약은 쌍방간에 합의된 의사표시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임. 다만, 학교비품 구입의사 문의 등 행정기관의 구입의사와 그에 따른 절차를 문의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 해당됨
○ 민원사무의 정의(법 제2조제2호)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함
○ 민원사무의 종류(영 제2조제2항)
- 민원사무는 그 종류가 상당히 많으며, 이러한 민원사무를 분류하는 방법은 처리기간에 의한 분류(즉시, 유기한 등), 처리기관의 수에 의한 분류(단순민원, 복합민원 등), 민원인의 수에 의한 분류(개별민원, 다수인관련 민원), 의사표시의 수단 또는 매체에 의한 분류(문서민원, 전자민원, 비방문민원 등), 정형성 유무에 의한 분류(정형민원, 비정형민원 등) 등이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민원내용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음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복합민원의 정의(법 제2조제3호)
-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함
예를 들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이라는 민원을 신청하는데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민원을 복합민원이라고 함
2. 적용범위
○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3조제1항)
-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민원법령과 다른 법령이 상충될 경우 개별법인 다른 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민원법령의 적용 대상기관(법 제3조제2항)
- 민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됨
※ 민원법의 적용대상 기관의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아래의 경우를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음
․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과 그에 속한 부속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시ㆍ도 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 포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과 같이 개별법률에 의하여 직접설립된 법인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사하는 협회ㆍ조합 등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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