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연혁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5369호, 1997. 8.22 제정)
※ 행정규제기본법을 별도로 정함에 따라, 민원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독립하여 법률로 제정
○ 민원1회방문처리제 확립을 위해 민원후견인을 지정․운영
○ 시·군·구 또는 기타 지역단위로 행정상담위원을 위촉․운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내에 소위원회 구성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도입 등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6668호, 2002. 3. 25 일부개정)
○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민원사무편람의 관보 고시외 인터넷 게시 등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855호, 2006.3.3 전부개정)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650호, ’05.7.29. 공포, ’05.10.30.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 민원사무처리기간 계산방법을 법률로 격상하고,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은 토요일을 처리기간에 산입하여 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5일 이하는 토요일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여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
○ 행정기관의 거부민원에 대해 처분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기 절차를 마련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방법을 통합고시는 행자부, 수정사항은 부처별 고시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행자부로 일원화하고 통합고시 폐지
○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1회방문처리제 구성요소인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민원후견인제 등을 법률로 격상․강화
○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설치
○ 행정기관에서 처리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여부,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 장관이 접수․처리하던 국민제안을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상담위원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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