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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연혁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5369, 1997. 8.22 제정)

 

행정규제기본법을 별도로 정함에 따라, 민원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독립하여 법률로 제정

민원1회방문처리제 확립을 위해 민원후견인을 지정운영

··구 또는 기타 지역단위로 행정상담위원을 위촉운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내에 소위원회 구성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도입 등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6668, 2002. 3. 25 일부개정)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민원사무편람의 관보 고시외 인터넷 게시 등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855, 2006.3.3 전부개정)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650, ’05.7.29. 공포, ’05.10.30.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민원사무처리기간 계산방법을 법률로 격상하고,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은 토요일을 처리기간에 산입하여 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5일 이하는 토요일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여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

행정기관의 거부민원에 대해 처분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기 절차를 마련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방법을 통합고시는 행자부, 수정사항은 부처별 고시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행자부로 일원화하고 통합고시 폐지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1회방문처리제 구성요소인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민원후견인제 등을 법률로 격상강화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설치

행정기관에서 처리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여부,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 장관이 접수처리하던 국민제안을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상담위원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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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15. 7. 10.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