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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의 의의
1. 민원행정의 특징
민원행정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민원행정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항상 새로운 조건하에서 결정되므로 다양성과 변동성을 가지며, 기관의 성격과 기능, 주민의 소득수준, 지역의 발전정도, 지역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2) 민원행정은 그것의 처리나 해결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재정지출을 수반해야 하며, 대부분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 종류 여하에 따라서는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3) 민원행정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나의 민원의 해결은 기대수준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원의 충족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하나의 민원은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
4) 제기된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 지방상호간 그리고 여러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 역시 증대되고 있다.
2. 민원행정의 기능
민원행정은 행정체제의 내부관리적 기능이 아니라 국민의 특정한 요구투입(demand input)에 대하여 산출을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와 국민의 요구증대에 의하여 업무량이 증대하게 됨. 따라서, 민원행정은 다음과 같은 행정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에의 주민참여적 기능, 행정의 신뢰성 제고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민원행정제도를 통하여 관료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기와 자극을 가함으로써 행정 발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공식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민원행정은 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전제되고 이러한 의사표시의 내용 중에는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행정구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주민참여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민주의식이 보편화되고 개방화․분권화․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주민참여가 매우 활발해지고 이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기 때문에 민원행정은 이와 같은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반영하는 행정에의 주민참여적 기능을 수행한다.
(4) 민원행정은 국민과 정부간의 대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과 국민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3. 민원행정의 중요성
민원사무를 통하여 국민은 행정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그 처리과정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고, 국민에 대한 편의와 봉사를 도모하려는 민주행정에 있어서는 어떤 사무보다도 중요한 사무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기능과 19세기의 자유방임형 소비국가에서 21세기의 복지국가․행정서비스 국가로 변모하게 됨에 따라 국가는 국민생활전반에 대하여 관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민원행정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행정소송제도는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한도 내에서는 커다란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 즉 쟁송제기의 대상행위, 기간, 적격성 등의 제한이 있고 시간이나 비용의 과다한 부담으로 개인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임. 따라서 간편한 절차나 수단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며, 그 역할을 민원행정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민원사무에 관한 근거법령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설정근거는 각 개별법령에 의하며,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관련 법령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이 있으며, 고충민원을 접수․상담․조사․처리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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