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과 점검 등

 

1. 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처리 진행상황의 통지(영 제23)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 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인터넷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2. 처리결과의 통지 및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처리결과의 통지(법 제15, 영 제24)

-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음.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자문서의 출력사용(영 제25)

- 아래의 조치를 취한 경우,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공문서로 봄

1. 출력매수의 제한조치

2. 변조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 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변조방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 행정기관의 장은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함

 

3. 무인민원 발급창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처리 등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의 교부(법 제16, 영 제27)

종전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입법체계에 맞게 법률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 교부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 민원의 수수료 감면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였음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징수할 수 있음

-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함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그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 교부(법 제17)

행정전산환경의 발달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법령의 개정 지연으로 교부할 수 없는 사례를 방지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음

-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함

 

4. 접수거부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접수거부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영 제28)

-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시정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심판, 쟁송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8)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영 제29)

-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행정기관장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

고충민원, 질의, 건의 등은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

 

6. 사전심사의 청구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동안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행해 온 것을 법률에 반영하였음

사전심사의 청구(법 제19)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사전심사가 청구된 민원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사전심사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됨.

-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안내(영 제30)

-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과, 민원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실 등에 게시안내하여야 함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영 제31)

-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은 일반 민원과 동일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음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이내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행정기관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7.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기준표의 고시(법 제20)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통합 고시해 오던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수시로 고시하도록 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간소화 하였음

- 행안부장관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행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자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 고시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한 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함

- 행안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음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법 제21)

- 행안부장관은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 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변경된 사항에 따라 민원처리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 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함

 

8. 민원사무심사관

 

민원사무심사관(법 제23)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함

- 개정전의 규칙에는 민원사무심사관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문서담당관 또는 민원실장 기타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으나, 특정 직위를 지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음(규칙 개정)

민원사무심사관의 역할(영 제33)

- 민원사무심사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민원사무심사관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둘 수 있음

- 민원사무심사관(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포함)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

-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인의 접수거부나 처리지연 등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조치사항을 그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9. 민원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민원처리상황의 확인점검(영 제34조제1, 규칙 제12)

-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함

- 확인점검은 매월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대상으로 함

확인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영 제34조제2)

-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0. 전자민원 창구

 

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처리민원(영 제35)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아래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1.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법령민원사무편람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을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무관리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0) 2015.07.10
민원1회 방문처리제  (0) 2015.07.10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0) 2015.07.10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0) 2015.07.10
민원사무처리 총칙  (0) 2015.07.10
by 헌법사랑 2015. 7. 1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