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1. 민원사무의 정기조사․검토
○ 민원사무 처리 및 운영실태의 조사(법 제27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2.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추진
○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 등(영 제41조)
○ 행안부장관이 매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기본지침을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보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 중앙, 지자체의 민원행정 제도개선 확산 및 전국적 통일성 확보하였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민원제도의 개선 추진(영 제42조)
○ 행정기관 또는 담당공무원이 발굴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자부장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행자부 장관은 제출받은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하였고
○ 행정기관의 장이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권고받는 사항에 대하여 불수용할 경우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음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한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와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 개선안을 통보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
3.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의 설치 및 기능
그동안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어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었으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를 설치하여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구축
○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의 설치(영 제43조)
-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사항의 심의․조정 등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설치함
○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의 기능(영 제44조)
- 조정회의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조정함
1. 다수 부처 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의 미 이행 또는 미 개선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42조제6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정회의의 구성(영 제45조)
- 조정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조정회의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함.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
- 조정회의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정함
4. 확인․점검․평가 등
○ 개정전 법률에 규정된 확인․점검 기능 이외에 평가기능을 추가하여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 매년 국무총리 지시에 의하여 시군구 민원행정 추진상황을 평가해 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기능을 법률에 규정하였음
○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확인․점검․평가(법 제28조)
-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음
○ 확인․점검의 방법(영 제51조)
-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확인․점검은 행정감사규정 제19조를 준용
<행정감사규정>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감사요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감사실시기관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확인․점검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요구, 부당한 접수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직접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평가(영 제52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행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5.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법 제29조)
-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음
○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의 방법 및 조치(영 제53조)
-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고자 할 경우 효율적인 여론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6.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여부,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반영하여 만족도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처리민원의 사후관리(법 제3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음
7. 국민제안의 처리
종전에 행안부장관이 접수․처리하던 국민제안을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처리하도록 하여 국민제안을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타 국민제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민제안의 처리(법 제31조)
-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함
※ 국민제안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국민제안 규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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