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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2 재결의 종류와 범위
재결의 종류와 범위
1. 각하재결
(1) 각하재결의 의미
각하재결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심으로 요건심리이다. 심판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의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제43조 제1항). 단순한 요건 불비에 대하여는 보정제도가 있다. 각하재결의 주문은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형식으로 재결한다.
(2) 각하사유
각하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적격, ② 행정심판의 대상(처분․부작위), ③ 위원회의 관할(권한), ④ 필요한 절차의 경유, ⑤ 행정심판 청구기간, ⑥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등이다. 이러한 청구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된다. 그리고 심판청구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도 각하된다.
2. 기각재결
기각재결은 청구인의 청구가 요건심리를 지나서 본안심리 후에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행정청의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이다(제43조 제2항). 기각재결 후에도 처분청은 직권으로 처분의 취소변경은 가능하다. 기각재결의 주문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형식으로 재결한다.
3. 사정재결
사정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심리의 결과이다.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다(제44조 제1항). 이는 취소심판과 의무이행확인심판에만 인정된다(제44조 제3항).
행정처분이 위법하면 법치행정의 원리상 당연히 취소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취소심판을 기각할 수 있는 사정재결은 왜 필요한가? 첫째, 기성사실의 존중에서 찾는 것이다. 둘째로 장차 발생할 혼란의 방지에서 사정재결의 존재이유를 찾는다. 또한 사정재결은 경미한 하자있는 처분 등의 효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판결후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분쟁의 화해적 해결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정재결의 핵심적 요건은 공공복리의 개념의 추상성과 포괄성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사정재결의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감안하여 사정재결을 사전에 차단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정처분에 대한 행정상 집행정지나 효력정지와 임시처분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정재결의 요건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것 ② 청구인용의 재결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공공복리의 침해가 월등히 큰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사정재결은 원래 인용되어야 할 심판청구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보호를 위해 기각하는 예외적인 재결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입을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결로서 손해배상 등의 구제방법을 직접 강구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정한 구제방법을 취하도록 처분청이나 부작위청에 명할 수도 있다(제44조 제2항).
주문의 형식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몇년 몇월 몇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한다.
4. 인용재결
인용재결은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이다.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이다.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로써 직접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당해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제43조 제3항).
(1) 취소재결과 변경재결
취소·변경재결이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재결이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제43조 3항). 이러한 취소·변경재결에는 ① 처분취소재결, ② 처분변경재결, ③ 처분변경명령재결이 있다.
(2) 무효등확인재결
무효등확인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당해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이다. 유형으로는 처분무효확인재결․처분실효확인재결․처분유효확인재결․처분존재확인재결․처분부존재확인재결 등이 있다(제43조 제4항).
(3) 의무이행재결
의무이행재결은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이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부작위의 바탕이 된 신청에 따른 처분을 직접 하거나 부작위행정청에게 하도록 명하는 재결이다. 의무이행재결에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다(제43조 제5항).
5. 재결의 범위
재결의 범위는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제47조 1항). 그리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제47조 1항). 이처럼 재결의 범위에 관해서는 불고불리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청구인에게 현재의 판정보다 불이익한 판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상소심이 원심판결을 상소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상소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항소 또는 상고가 피고인에 의하여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제기된 경우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법원은 소의 제기가 없는 때 및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소송법상의 원칙이다.
주로 소송법상 논의되어온 불이익변경금지와 불고불리의 원칙은 행정심판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행정심판의 목적을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보다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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