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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제51조).
기판력이 인정되는 근거는 법적 안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재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당사자가 거듭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재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인정된 것이 기판력이다. 기속력의 존재근거를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 절차보장에서 그 근거를 구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능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음에도 소송의 결과를 다시 다투는 것은 공평의 관념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재심판청구에 해당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그리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재심판청구 금지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법 각하된다.
행정심판 사례 : 재심판 청구 금지 |
2011-15725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이행청구(재결일 : 2011.9.6.) |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재청구에 해당하는지 【재결요지】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기 재결한 청구를 다시 청구한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임 【재결의 의미】 우리 위원회가 재결한 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은 행정심판재청구에 해당함 |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재결자체도 처분이다. 그러므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재결자체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1) 행정심판의 청구인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각하재결, 기각재결, 일부인용재결(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에 불복하려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의 제3자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인 행정행위를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한다.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처분의 상대방인 행정심판의 제3자는 인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청의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처분청이 인용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부정설은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한적 긍정설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자치사무에 속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원처분주의는 원처분과 재결 중 어느 것에 대하여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원처분만 규정하고 있다.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제소를 허용한다. 이는 해석상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재결주의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바로 제소하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충실하지 못하다. 또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독립된 제3의 행정기관이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의 재결이 원처분을 대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원처분주의가 타당하다.
재결주의는 재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판결의 적정성을 위해 원처분주의 보다 나은 경우에만 채택된다. 그래서 개별 법률에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특허심판원의 심결,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이다.
4.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다.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흠을 말한다. ①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이다. 예를 든다면 권한이 없는 기관이 재결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②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이다. 예를 든다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재결이나 재결서에 주요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이다. 그리고 ③ 내용의 위법도 포함된다. 예를 든다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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