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Ⅰ. 들어가며
1. 의의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함에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의 제기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위원회․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 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처분청의 직권 또는 청구에 기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그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고지제도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에 대해 상대방,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줌으로써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쟁송제기의 가능성을 주지시킴으로써 행정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고지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1) 행정구제의 실질적 보장, 2) 처분의 신중성(행정의 적정화)을 위해서이다.
2. 성 질
고지는 행정청의 처분시에 당해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불복청구절차를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주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고지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고지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기하여 행정처분의 통지에 따르는 법정절차이기는 하나, 행정처분 그 자체의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당해 처분의 위법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제도는 국민에 대한 행정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일정한 구제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종 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행정청이 서면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직권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 대상은 서면에 의한 처분이다. 여기서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뿐만 아니라, 널리 다른 법령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른 법령에 의한 심판청구 등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다.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 내용은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에 관한 사항이다.
고지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에는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가 많은바, 이 경우 처분의 제3자는 당해 처분에 의하여 그 법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다. 행정심판법은 이러한 경우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단기의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감안하면, 복효적 행정행위에 의하여 그 법적 이익이 침해되는 제3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고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구두에 의한 고지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지는 통상 서면에 의한 처분시에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서에 고지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고지의 유무나 고지 내용에 대한 다툼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도 서면에 의한 고지가 바람직하다. 고지는 처분시에 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 후에도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기간내에 고지를 하면 불고지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청구(신청)에 의한 고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 고지를 신청하면 처분청은 지체없이 고지를 하여야 한다.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은 보통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제3자가 될 것이나, 처분시에 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상대방도 그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신청에 의한 고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42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서면에 의한 처분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은 직권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모든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고지의 내용은 직권에 의한 고지와 같이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에 관한 사항이다.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고지를 신청한 자가 서면에 의한 고지를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Ⅲ. 불고지와 잘못된 고지의 효과
1. 불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서의 송부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절차를 알리지 않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23조2항·3항). 이 경우에 행정심판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청구기간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된다(법 27조 6항). 이 경우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고지에 관계없이 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가
리지 않는다.
행정심판 사례 :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청구기간 |
2011-14471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1.8.16.) |
【사건의 쟁점】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청구기간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처분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불고지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가능 【재결의 의미】 청구인이 처분일로부터 180일을 도과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달리 이내에 청구가능하나, 청구인은 이 기간을 넘여 청구하였음 |
2. 잘못된 고지의 효과
(1) 심판청구서의 송부
고지를 한 행정청이 심판청구에 있어서 심판청구 절차를 잘못 고지하고, 청구인이 그 고지에 따라서 심판청구를 다른 행정기관에 잘못 제출한 때에는 위에서 본 불고지의 경우와 같이 그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에 송부하고,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23조 2항·3항).
(2) 청구기간
행정청이 고지한 심판청구기간이 착오로 법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된 때에는 그 고지된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도 적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법 27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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