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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처리제 등

 

1.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의의와 실시배경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 임

어떤 민원이든 일단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업무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관련 국과를 찾아가거나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전혀 없도록 한 것임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단순한 제도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공무원의 일상적 만남의 현장인 민원사무 처리제도의 일대개혁을 통하여 행정전반에 걸쳐 다목적종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임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에 따라

- 과거 공무원은 민원업무 자체를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등 오랫동안 공직사회의 관행으로 고질화되어 온 잘못된 행태를 근원적으로 제거시키는 한편, 민원인은 민원을 접수시키고 나면 의례적으로 수차 민원처리 부서를 찾아다니며 직접 해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온 생각과 관행을 바꾸게 되었음

- 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민원을 1회방문으로 처리해야 함으로써 과중된 부담을 첨부서류 감축행정규제 완화행정전산망 조기구축 등으로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생산력을 제고하게 되었음

-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과 개별접촉이 없어짐으로써 부조리 요인이 없어지는 등 민원사무 처리에 임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혁신시켜 맑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등 행정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되었음

- 각급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 중 7080%가 공장설립 등 기업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원이거나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원임을 감안할 때, 민원인의 잦은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과 부담의 최소화를 통하여 민원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었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97. 8. 22공포)에 최초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모든 민원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에는 처리절차와 내용이 반영되어 모든 행정부처와 관련기관에 적용되고 있음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법 제24조제1항 및 제2)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함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절차 (법 제24조제3)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구성요소를 법률로 격상하여 그 시행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3. 실무종합심의회

 

그동안 복합민원의 1차 심의기구인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민언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참석할 것을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창업공장설립 등 주요복합민원의 경우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고 바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였음(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

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영 제36조제1항 및 제2)

-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영 제36조제3항 내지 제7)

-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함

-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실무종합심의회의 개최시 민원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창업, 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음

 

4.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를 의무화

새로 도입된 이의신청 및 영 제37조제6항에 규정된 실무종합심의회의를 생략하는 주요 복합민원을 심의토록 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법률적인 검토를 위해 법률전문가 1인을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음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영 제37조제1)

- 행정기관의 장은 아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그 기관에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36조제6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생략 대상(영 제37조제2)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영 제37조제3항 및 제4)

-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외부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기관의 실정에 따라 구성원을 달리 정할 수 있음)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법률전문가 외에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시 민원인 참여 등(영 제37조제5항 및 제6)

-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민원사항에 대한 최종결정(영 제38)

-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정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함

 

6. 민원후견인 제도

 

민원후견인 제도의 목적과 후견인 지정(법 제25)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음

민원후견인의 역할(영 제39)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아래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7. 정보보호

 

민원내용, 민원인에 대한 정보의 누설로 인하여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연 1회이상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교육 및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민원사무의 정보보호(법 제26)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영 제40)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민원사무의 정보보호를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민원사무의 정보보호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시 민원인과 민원내용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 또 다른 민원인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제3자가 민원인과 민원내용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행정기관은 법 제26조에 의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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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15. 7.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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