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문서관리
1. 공문서 관리 개설
가. 공문서의 의의
1) 행정상의 공문서
행정상 공문서라 함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공문서의 정의)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는 공문서로 나타나며, 행정활동과정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행정활동과정에서 생산되는 공문서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행정기관의 적법한 권한 내의 사항 중에서 작성될 것
나) 위법・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사항이 없을 것
다)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형식이 정리될 것
2) 법률상의 공문서
법률상의 공문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형법상 공문서, 민사소송법상 공문서 및 형사소송법상 공문서이다.
가) 형법상의 공문서의 개념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라 함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공문서위조・변조,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 및 행사 등 공문서에 관한 죄(제225조 내지 제230조, 제235조 및 제237조)를 규정하여 공문서의 진정성(眞正性)을 보호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문서에 관한 죄는 사문서에 관한 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있다.
나) 민사소송법상의 공문서의 개념
민사소송법은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제327조)라고 규정하여 공문서는 그 방식・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 형사소송법상의 공문서의 개념
형사소송법은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등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로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심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문서의 필요성
“모든 행정사무는 문서에서 시작하여 문서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사무는 대부분 문서로 이루어진다. 문서의 주요기능은 의사전달과 의사보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문서가 필요하다.
1) 내용이 복잡하여 문서가 없이는 업무처리가 곤란할 때
2) 업무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대화로는 불충분하여 문서가 필요한 때
3) 행정기관의 의사표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할 때
4) 업무처리의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한 때
5)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공문서의 기능
① 의사의 기록・구체화
문서는 사람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갖는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의사는 문자・숫자・기호 등을 활용하여 종이나 다른 매체에 표시하여 문서화함으로써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 이 기능은 문서의 기안에서부터 결재까지 문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② 의사의 전달
문서는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문서에 의한 의사전달은 전화나 구두로 전달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고 변함없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의사를 공간적으로 확산하는 기능으로서 문서의 발송・도달 등 유통과정에서 나타난다.
③ 의사의 보존
문서는 의사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기능을 갖는다. 문서로써 전달된 의사는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역사자료로써 가치를 갖기도 한다. 이는 의사표시를 시간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④ 자료 제공
보관・보존된 문서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 참고자료 내지 증거자료로 제공되어 행정활동을 지원・촉진시킨다.
⑤ 사무의 연결・조정
문서의 기안・결재 및 협조과정 등을 통해 조직내외의 사무처리 및 정보순환이 이루어져 업무의 연결・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 문서처리의 원칙
1) 신속처리의 원칙
문서는 내용 또는 성질에 따라 그 처리기간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책임처리의 원칙
문서는 정해진 업무분장에 따라 각자가 직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계규정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적법처리의 원칙
문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형식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처리되어야 한다.
4) 전자처리의 원칙
문서는 전자처리가 원칙이다. 즉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사무관리규정」의 개정(2002. 12. 26. 대통령령제17811호)으로 2004. 1.1.부터 새로이 적용된 원칙이다.
2. 문서의 종류
가.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가) 공문서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나) 사문서
사문서는 개인이 사적(私的)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사문서도 각종 신청서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접수가 된 것은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로 된다. 따라서 공문서에 관한 제 규정에 따라 취급되며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접수된 문서를 임의로 회수할 수 없다.
나. 유통대상여부에 의한 구분
유통대상에 따라 문서를 나누는 것은 발신명의・형식・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 내부결재문서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처리방침을 받거나 보고 또는 검토하기 위하여 결재를 받는 문서를 말한다.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는 문서이므로 발신하지 않는다.
나) 대내문서
해당 기관내부에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 협조를 하거나 보고 또는 통지를 위하여 수발하는 문서를 말한다.
다) 대외문서
국민이나 단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간(소속기관 포함)에 수발하는 문서를 말한다.
라) 수신자와 발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명의로 발송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수신자 명의와 발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이다.
다. 전자여부에 의한 분류
가) 전자문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나) 종이문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 의한 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종이형태로 작성한 문서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
라.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문서의 성질에 따라 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민원문서와 일반문서의 6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 법규문서
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조례 및 규칙 등을 말한다.
나) 지시문서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로서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 등을 말한다. 지시문서는 행정법에서는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①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②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③ 예규
행정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업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④ 일일명령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
다) 공고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고시・공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① 고시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처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
② 공고 : 입찰, 시험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그 내용의 효력이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을 말한다.
라)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카드 등의 문서를 말한다.
마)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 인가 ‧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바) 일반문서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다만, 일반문서 중 특수한 것으로서 회보 및 보고서가 있다.
① 회 보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행정기관 단위로 회보사항을 일괄 수록하여 문서과 등에서 발행한다.
② 보고서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검토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용어의 정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① 공문서 :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② 전자문서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③ 문서과 :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課)·담당관 등을 말한다.
④ 처리과 :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⑤ 서명 :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제10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代決)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전자이미지서명 :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⑦ 전자문자서명 :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
는 것을 말한다.
⑧ 행정전자서명 :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⑨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⑩ 전자문서시스템 :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⑪ 업무관리시스템 :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⑫ 행정정보시스템 :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
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⑬ 정보통신망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마. 문서의 작성형식
1) 법규문서 : 조문 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 : 법률 제1234호)
2) 훈령・예규 :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 : 훈령 제125호, 예규 제205호)
3) 지시 : 시행문 형식, 연도표시-일련번호 사용 (예 : 지시 제2011-105호)
4) 고시・공고 : 연도표시-일련번호 사용 (예 : 고시 제2011-5호, 공고 제2011-254호)
5) 일일명령 : 시행문 형식 또는 회보 형식,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6) 일반문서 : 기안문(시행문) 또는 서식 형식, 등록번호 사용
7) 회보 : 회보 형식,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예: 회보 제5호)
8) 보고서 : 일반기안문 또는 간이기안문 형식, 생산등록번호 사용
바.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1) 문서의 성립
가) 성립시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 결재권자 : 행정기관의 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임전결규정(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전결권자) 및 같은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관한 규정 제3조제5호)
나) 성립요건
(1)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2) 직무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작성하고 (3)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2) 효력발생시기
효력발생시기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문서, 공고문서, 전자문서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자.
가) 일반문서 :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전자문서 :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 공고문서 :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효력발생 시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고문서에 특
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한다. 여기서 5일의 경과기간은 일반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지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서에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는 때에는 최소한 5일 이상의 주지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 문서수발의 원칙
1)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2) 하급기관에서 직근 상급기관 이외의 상급기관(당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관을 말함)에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한다.
3) 상급기관에서 직근 하급기관 외의 하급기관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이 경유하여 발신한다.
아. 각종 대장・서식의 전자관리
각종 대장・서식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화・자동화가 용이하도록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자. 문서관계 규정
1) 기본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같은 규정 시행규칙)
2) 관련법령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나) 전자정부법(시행령, 시행규칙)
2. 문서작성의 일반사항
가. 문서의 전자적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용어
1) 글자 :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쓴다.
<예시> 법규문서는 조문형식(條文形式)에 의하여……
2) 문안 :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숫자 :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4) 연호 : 서기연호를 쓰되, ‘서기’는 표시하지 않는다.
5) 날짜 : 숫자로 표기하되 년,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예시> 2011. 8. 15.
6) 시분 : 24 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예시> 오후 3시 20분 → 15:207) 금액 :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규칙 제2조제2항)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다. 바코드 등 표기
문서에는 시각장애인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음성정보 또는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바코드는 문서 상단의 ‘행정기관명’ 표시줄의 오른쪽 끝에 2㎝×2㎝범위 내에서 표기한다.
라.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1) 쪽 번호 등의 개념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 문서의 앞장과 뒷장의 순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매기는 번호 또는 그 행위를 말한다.
2) 쪽 번호 등의 표시 대상문서
가)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3) 표시 방법
가) 전자문서 : 쪽 번호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1) 쪽 번호 : 각종 증명 발급 문서외의 문서에 표시
(가)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표시하되,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예시> 전체 쪽수가 4쪽일 경우, “4-1, 4-2, 4-3, 4-4”로 표시
(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쪽수를 부여한다.
(2) 발급번호 : 각종 증명 발급 문서에는 왼쪽 하단에 표시
<예시> 단말번호-출력년월일/시‧분‧초-발급일련번호-쪽번호
3. 문서의 기안
기안의 의의
기안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안에는 기안문 서식을 사용하는 ①일반기안, ②간이기안, ③일괄기안, ④공동기안이 있으며, 기안문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⑤수정기안, ⑥서식에 의한 처리 등이 있다.
4. 결 재
가. 결재의 의의
결재란 넓은 의미로 당해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결재의 기능
1) 순기능
가) 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사정을 반영할 수 있다.
나) 결재권자가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보완시켜 준다.
다) 하위직원의 창의・연구 및 훈련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라)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2) 역기능
가) 여러 단계의 결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쉽다.
나) 상위자의 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위자가 자기책임하에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다) 결재과정이 형식적인 확인절차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라) 상위자에게 결재안건이 몰리는 경우, 상세한 내용검토 없이 자구 수정정도에 그치기도 하고, 결재하느라 보내는 시간 때문에 상위자 역할인 정책 구상, 계획 수립 등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 결재권을 하위자에게 대폭적으로 위임한다. (2) 결재과정이나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3) 안건에 따라서는 상위자가 직접 기안하거나 처리지침을 지시한다.
다. 결재의 종류
결재의 종류에는 좁은 의미의 결재, 전결, 대결이 있다. 1984. 11. 23. 전까지는 결재의 종류로 후결이 있었다. 그 당시 후결도 문서의 성립 또는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결재행위의 하나였으나, 선(先) 행정행위(대결)와 후(後) 행정행위(후결)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1984. 11. 23.에 후결제도를 폐지하고 후열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1999. 9. 1.에 후열제도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후결제도와 후열제도는 없다.
라. 결재의 효과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포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따라서, 결재는 문서가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요건이다.
5. 문서의 등록
행정업무추진과정에서 생산・접수・입수된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등록하여야한다.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하여 기록물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종이문서는 도면・카드・시청각기록물・첨부물까지 전자문서시스템에 전산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004. 1. 1.부터 새로운 전자문서시스템에서는 한 번의 등록으로 생산・색인목록・보유목록의 작성, 기록물철등록부의 작성 등이 자동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였다.
2007. 4. 5.부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번호는 각각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와 연도별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는 기록물의 등록번호 표기방식과 구성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기록물의 등록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공공기관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 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4.「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6. 문서의 시행
가. 시행의 일반사항
1) 문서 시행의 의의
문서 시행이라 함은 내부적으로 성립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단계로서 문서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문서 시행의 방법
가) 문서시행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문서발송의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주로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송, 인편에 의한 발송, 우편에 의한 발송, 팩스에 의한 발송의 방법이 있다.
나) 단순사항을 전자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도 시행방법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에 단순업무에 관한 지시,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의 시행문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 또는 행정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보조기관・보좌기관간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에도 위 내용을 준용한다.
다) 전자우편주소와 홈페이지주소를 이용한 방법도 시행방법이다. 2004. 1.1.부터는 전자문서의 경우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행정기관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이용한 발송,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발송의 방법도 문서의 발송방법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는 행정기관 외의 자에게 발송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그 발신방법에 대하여 수신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관보게재의 방법도 시행방법의 하나이다.
마) 신문 등에 공고・고시하는 방법도 시행방법의 하나이다.
바) 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도 시행방법의 하나이다. 주민등록법, 호적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각종 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그 예이다.
나. 시행문의 작성
2004. 1. 1.부터 기안문과 시행문이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됨에 따라 별도의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결재가 끝난 이후에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안문을 복사하여 관인을 찍으면 시행문이 되고,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으면 시행문이 된다. 엄격히 말하면, 별지 제1호서식이 기안문 서식이고 동시에 시행문 서식이므로, 기안문에 관인을 찍는다는 말이나 시행문에 관인을 찍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이다.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 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식도 시행문의 작성방법은 동일하다. 시행문의 작성 대상문서와 제외문서는 다음과 같다.
1) 대상문서
시행문 작성대상문서는 정보통신망・인편・우편・팩스 및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 및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게시, 관보 게재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서이다.
2) 제외문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는 문서는 전신・전신타자・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이다.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나, 시행문 작성형식으로 발신한다.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