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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서 송달과 기간·기한의 특례에 해당되는 글 1건
- 2015.07.01 행정절차법에서 송달과 기간·기한의 특례
1. 송달의 의의
송달이라 함은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행정절차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행하는 통지행위를 의미한다.
행정절차법은 송달의 방법으로서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을 그 원칙적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전신 및 모사전송에 의한 송달, 컴퓨터통신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송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송달방법과 공시송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송달의 종류(제14조)
(1) 우편송달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 이라 한다)에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그의 주소등으로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우편의 경로는 통상우편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편으로 문서를 송달한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제14조 제5항).
(2) 교부송달
교부송달은 송달받을 자로부터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제14조 제2항).
교부송달의 경우 송달장소는 우편송달의 경우와 동일하다. 교부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인이 송달장소에 부재중인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 동거인, 대리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교부하여도 송달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문서를 전달하는 행정기관은 문서를 받는 사람과 본인과의 관계와 문서가 분명히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청이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은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다.
(3) 전신․모사전송에 의한 송달
송달의 방법은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청은 신속을 요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신․모사전송(팩스) 또는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제14조 제5항).
전신․모사전송 또는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을 받은 자는 행정청에 문서의 우송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시행령 제8조 제3항).
(4)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송달
행정절차법은 컴퓨터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방법으로도 송달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다만 이 기술은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빠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6항). 전자정부법의 시행에 따라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5) 공시송달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은 주소가 불특정한 자에 대한 송달이므로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은 송달받을자에게 문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등 일반적인 경로를 통하여 문서의 내용을 알게 될 것을 기대하고 행하는 것이므로 송달받을 자에게는 매우 불리하므로 따라서 공시송달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예컨대, 송달을 함에 있어 행정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 모든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그 중의 한 장소에만 송달하였다가 송달이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은 그 판결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송달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3. 송달의 효력발생(제15조)
행정절차법은 송달의 효력발생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일반적인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와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일반적인 송달의 경우에는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서 발신주의 등과 같이 도달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둘째, 공시송달을 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① 다른 법령등이 공시송달을 규정하면서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별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고하는 때에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공고에 정한 시기가 효력발생시기가 된다. 그러나 긴급한 이유로 14일보다 짧은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기간의 설정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공시송달의 취지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할 수 없어서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짧은 송달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본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기간 및 기한의 특례(제16조)
기간 및 기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행정절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특수상황에서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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