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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2 행정소송의 판결과 모순된 경우
행정소송의 판결과 모순된 경우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이처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원칙이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행정심판기관과 법원간 정보교류가 없어 동시에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상호 모순된 재결과 판결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집행정지신청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기된 경우 행정심판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이 모순될 수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제도이다. 하지만 행정심판기관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이 상호 모순되는 것은 법질서의 통일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쟁송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과 법원에서 기각판결이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처럼 모순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급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제도의 취지, 심리의 범위, 재결 방식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이다.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소송결과와 상관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그에 기속되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심판재결의 내용이 행정소송의 판결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어느 쪽이든 인용재결이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속되어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상호 모순된 결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결과 판결의 모순문제는 상호통보제도의 도입 및 사건의 전산자료화를 통해 가능한 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으로는 ① 소송사항에서 행정심판은 적법성 및 합목적성인 위법과 부당(제1조, 제4조)이 대상이지만, 행정소송은 위법(행정소송법 제1조, 제4조)만이 대상이다. ② 심리절차도 행정심판은 구두심리와 서면심리를 병용하지만(제26조 제2항),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주의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③ 쟁송의 종류도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이 있지만, 행정소송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양자의 제도의 취지와 심리의 범위 그리고 결정 방식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판결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당사자(원고)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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