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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1 처분의 방식․정정․고지
처분의 방식․정정․고지
1. 처분의 방식(제24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제24조 제1항).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제24조 제2항).
행정절차법은 행정실명제의 실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청에게 처분을 하는 문서에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행정실명제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문서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문서로 하지 아니한 처분, 문서로 하였더라도 행정실명제의 의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써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의 정정(제25조)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조).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정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정정은, ①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행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선 신청의 주체, 방식과 같은 내용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신청은 처분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의 방식도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문서, 구두와 같이 가능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처분의 정정은 처분에 오기와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 행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정정이 가능한 내용적 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정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정정하는 경우에는 오기나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의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한다.
(3) 처분의 고지(제26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제26조).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하는 때에 특별히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행정청에게 당사자에 대하여 권리구제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조세심판과 같이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심판제기기관, 청구절차, 청구기간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가 되었다. 행정청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청은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 밖에도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그 밖의 불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 담당기관, 청구절차와 청구기간과 같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행정청은 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상세히 알리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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