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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 처분기준의 설정과 공표제도 의의
처분기준의 설정과 공표제도는 행정절차법이 행정청에게는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공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처분기준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행정처분은 법령에 대한 일선공무원이 일반 행정절차에 의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처분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처분기준을 입법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법령상의 재량조항에 대해 재량기준을 제시하여 재량조항을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재량판단의 미숙성을 보완하여 처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한다. 또한 처분에 따른 부패와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런 면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은 재량행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행정결정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관한 사법심사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처분기준의 설정과 공표제도는 행정절차의 일반원칙인 투명성의 원칙과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구체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행정청의 처분기준의 설정과 공표의무(제20조 제1항, 제2항)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는 신청에 의한 처분과 직권처분을 모두 포함한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0조 제1항).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0조 제2항).
행정청은 각각의 처분에 따라서 그 기준설정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기준설정의 필요성의 판단은 행정청이 당해 처분의 법적 성질, 특히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와의 관련성 여부와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행한다.
3. 처분기준 해석과 설명요청권(제20조 제3항)
처분기준 해석과 설명요청권은 당사자등이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과 설명을 요청할 권리를 말한다. 처분기준 해석과 설명요청권은 행정절차법의 일반원칙인 투명성의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20조 제3항).
3. 처분기준 설정과 공표제도의 법적 효과
처분기준은 법률이나 행정입법의 형식으로 가능하고 조례와 같은 자치입법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현행 법령상의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아도 법률에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입법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의 설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한 경우, 행정청은 이 기준에 구속된다. 행정청은 이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행정청이이 기준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그것은 국민이 행정청이 설정하고 공표한 처분기준을 신뢰하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신청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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