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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2 개인정보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헌법 이야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처벌도 강화되었다.
개정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피해구제 강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한다(제39조 제3항·제4항 및 제39조의2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손해배상제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제70조 각 호 및 제7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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