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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7. 16.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법무법인에게 준용하지 않는 변호사법 제57조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법무법인인 청구인은 영리사업을 영위하고자 주사무소 소재 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개인 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으로 법무법인에게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 청구인은 위 반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 제57조가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법무법인에게 준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다투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겸직 제한)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법(2009. 2. 2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결정주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변호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07. 7. 16.자 2006마334 결정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자연인인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법무법인에 대하여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직무와 영리행위를 함께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혼입(混入)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 변호사들이 그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서 법무법인 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허가에 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적합하다.
○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 ①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될지 여부를 영리행위 겸업 허가 당시에 심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②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됨에 따라 변호사 직무의 일반적 신뢰 저하나 법률소비자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현행 변호사법 규정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제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법인이 변호사회 등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수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또한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달리 ‘법무법인’의 명칭 사용이 불가피하여 영리행위와 변호사 직무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 그리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자신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기본권실현에 특별한 지장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