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를 교육감선거에 준용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중 ‘19세 이상’ 부분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위 ‘19세 이상’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의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및 교육감선거에서 이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부분이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3. 2.과 같은 해 4. 12., 12. 14. 및 2018. 2.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공직선거법 제15조 중 선거권의 연령 제한에 관한 사항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19세 이상’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교육감선거에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연령을 준용하는 부분을 다투므로, 위 조항 전문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중 ‘19세 이상’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중 ‘19세 이상’ 부분(이하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연령 조항’이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중 ‘19세 이상’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교육감 선거권연령 조항’이라 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연령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 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후문 생략)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유무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의 선거권연령 하한이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위 개정된 조항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 교육감선거에도 준용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부칙(2020. 1. 14. 법률 제16864호) 제2조는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을 2020. 4. 15.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 유무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선거권연령 하한 19세 기준에 따른 위헌성은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8세 미만의 국민은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새로운 선거권연령 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174, 2012헌마287 결정에서 선거권연령 하한을 19세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인 2020. 1. 1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연령 하한이 종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을 고려하여, 19세 기준 조항에 대하여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더 이상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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