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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7. 16.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0명,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원을 120명으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19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전형에 응시하려고 준비하던 남성이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전국 약학대학의 정원을 배정하면서 덕성여자대학교에 80명, 동덕여자대학교에 40명, 숙명여자대학교에 80명, 이화여자대학교에 120명을 배정하여,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배정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중 2019학년도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정계획’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계획]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
‘19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입학정원 증원 규모
※ 정원동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안경사

[관련조항]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제한되는 기본권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사가 되기 위하여는 국내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뒤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정계획은 남성인 청구인에 대하여 국내 약학대학에 입학 가능한 총 정원을 감소시켜 종국적으로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약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정원이 배정됨으로써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전체 약학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줄고 그만큼 약사가 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복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소극
○ 고등교육법령에 의하면 약학대학의 정원은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이는 국가의 보건 정책, 보건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학대학의 정원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피청구인은 여자대학 약학대학이 오랜 기간 동안 약학대학을 운영하며 축적해온 경험·자산을 고려하여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그대로 동결한 것으로서, 이는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여자대학들은 6·25 전쟁을 거치며 고등교육의 인적·물적 자원이 황폐해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약학대학을 설립하고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를 양성해왔는바,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자대학의 약학대학들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경험과 자산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전체 약학대학 정원 1,693명 중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인 320명만큼(18.9%) 청구인의 약학대학 진학기회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약학대학의 경우에도 재적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한 불이익은 청구인의 주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입학 과정에서 각 약학대학별로 중시되는 선발요소가 다르고 약학대학 편입학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여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자대학 약학대학이나 지방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원이 청구인의 약학대학 입학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청구인은 여자대학을 제외한 다른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가시험을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정계획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조정계획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전체 약학대학 정원 1,693명 중 합계 320명의 정원이 여자대학 약학대학에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자대학 이외의 다른 남녀공학 약학대학의 재적학생 성비에서 여학생이 평균적으로 약 50%를 점하고 있는 점을 보면, 여성에 할당된 정원 없이 남녀 지원자가 대등하게 경쟁하더라도 여성은 여자대학 약학대학에 배정된 정원의 비율(18.9%)을 초과하여 약학대학에 합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자대학 약학대학에 배정된 정원만큼 남성인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약학대학 편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성적, 학부 성적, 공인영어 성적, 면접 성적, 자기소개서 등으로 다양하고 어떤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각 약학대학별로 다르므로 지원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약학대학을 선택하여 지원할 것인데, 약학대학 편입학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여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자대학 약학대학이나 지방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원이 청구인의 약학대학 입학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여자대학을 제외한 다른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가시험을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정계획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by 헌법사랑 2020. 11. 5.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