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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한 구‘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제3조 제5항 본문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97. 2. 27. 법관으로 임용되어, 한 차례 재임용을 거쳐 법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7. 2. 20. 퇴직하였다(지방법원 부장판사, 14호봉). 퇴직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49세였고, 두 번째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 있었으며,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년 6월이었다.
○ 청구인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으로 인하여,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따라 먼저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이 산정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7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7호로 개정되고, 2018. 6. 28. 대법원규칙 제2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⑤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단서 생략)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평등권 침해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퇴직법관이라도 잔여임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액수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줄어들 수 있게 된다. 반면, 검사를 비롯한 다른 통상적인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이하 ‘다른 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므로, 법관의 경우와 차이가 발생한다.
○ 그러나 헌법은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자체가 퇴직시점에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을 포기하고 자진퇴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점, 법관의 신분보장 및 사법권의 독립 측면에서 연임결격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 측면에서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법관 이외의 경력직공무원 중에서도 정년과 함께 임기제·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헌법연구관 및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퇴직시점에 임기나 계급정년과 같이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이 연령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년잔여기간이 그 범위 내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은 해당 직역의 업무적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동안 근속이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 나아가 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퇴직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시점을 정할 수 있는 점, 최근의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제도의 수혜 범위 등을 확대하여 경험 많은 법관의 조기퇴직을 추가로 유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관이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격과 함께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법관의 정년잔여기간을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보다 단축시킬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수급할 수 없거나 그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어, 법관 등으로 20년 이상 근속하였다는 공로보상적 측면은 물론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측면에서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 법관에 관한 가중된 신분보장을 정하고 있는 헌법과 연임사유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관에게 10년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법관을 10년마다 새롭게 임용하고 그 기간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되 다만 그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 배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다수의견과 같이 법관 업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관의 임기는 정년퇴직일의 도래로 즉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연령정년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하여 정년잔여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취지 및 성격, 임기와 정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나아가 예산의 측면에서 살피더라도, 법관과 호봉체계가 유사한 검사를 비롯한 행정부 등의 공무원이나 같은 법원에 속한 다른 통상적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법관을 달리 취급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관은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삭감되는 등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동일한 검사를 비롯한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개별 법관의 퇴직 결정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법관이 퇴직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형식논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임기만료일이 정년퇴직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여, 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여부 내지 지급액에 있어 차별취급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by 헌법사랑 2020. 11. 4.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