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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3월 26일 재판관 4(기각):5(위헌)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의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이미 졸업하였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들로, 2018년 시행 제7회, 2019년 시행 제8회, 2020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에 각 1회 이상 응시하였다.
○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8헌마77) 2018. 1. 2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 청구서 제출
-(2018헌마283) 2018. 2. 20., 3. 10. 각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 청구서 제출
-(2018헌마1024) 2018. 10. 12. 스스로 대리인 선임하여 청구서 제출
※ 헌법재판소는 2018. 4. 6. 청구인들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2018헌마77, 2018헌마283(병합)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헌재 2018. 4. 6. 2018헌사242, 245(병합)]

□ 심판대상
○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심판대상조항 연혁 및 실무례
○ 구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단지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하였을 뿐, ‘합격자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음 → 법무부장관이 합격자들을 특정하여 일반에 널리 공개하여야 하였지만, 합격자 성명 공개가 강제되지는 않았다.
- 법무부장관은 제1회(2012년 시행),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하였으나, 제3회(2014년 시행)부터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까지는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함
○ 그러나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합격자 명단, 즉 당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나열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기각의견(재판관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요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 위헌의견(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요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적극
○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특정인의 성명과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
○ 실무상 합격자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응시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 명단 파일을 기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공고 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익 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는다.

□ 결론
○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함 → 심판청구 기각

 

by 헌법사랑 2020. 11. 4.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