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23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제1호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이다. 2011. 12. 31. 전부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12. 9.부터 청구인의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다.
○ 청구인이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2. 31. “2016. 1. 26.부터 진료비 전액(공단 부담금 + 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통지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사전급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 및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2017. 6. 1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 결정주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와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도입배경
○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방식을 달리 하는 이원적 부과체계를 택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보수외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세대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수외소득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빌딩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일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부담의 역진성(逆進性)’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에 2011. 12. 31. 전부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소득월액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한되는 기본권
○ 건강보험수급권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을 위하여 실시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 건강보험수급권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며,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재산상 부담을 전보하여 주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여부
○ 입법자는 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가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급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만약 위와 같은 제재수단이 없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따라서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급여 제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전단과,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이 각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17헌바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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