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요건을 정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부분에 관한, 학부모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각하], 학생의 심판청구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기각]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개요
○ 청구인 최○○은, 2016년부터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며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청구인 최□□은 청구인 최○○의 아버지로서 국내에 거주 중이다.
○ 청구인들은 2019. 2. 22., 피청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8. 8. 30.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부모의 해외체류요건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피청구인이 2018. 8. 30.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가운데 ‘해외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전형사항’이라 한다)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전형사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전형별 기본사항
3. 특별전형의 세부사항
다. 정원 외 특별전형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관련조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2010. 3. 17. 법률 제1007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구 고등교육법(2014. 1. 1. 법률 제12174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결정주문
1.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소극
○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을 제한받는 사람은 청구인 최○○과 같은 각 대학의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예정)자이다. 청구인 최○○의 아버지인 청구인 최□□의 경우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전형사항이 청구인 최○○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하는지 여부 - 소극
○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다. 피청구인은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로서 구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 공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형사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 최○○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국가는 법률이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전형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구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에 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매년 수립?공표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전형사항은 2014년 공표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부터 예고된 점, 청구인 최○○의 경우 해외에서 체류하며 수학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전형사항의 규정을 예상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형사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최○○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일반전형의 예외로 창설된 특별전형으로서, 이 사건 전형사항은 일반전형을 통한 진학기회를 전혀 축소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교육자원 및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일반적 제한이나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전형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던 지원자격 중 해외체류 요건을 표준화한 것으로, 국내 교육과정 수학 결손이 불가피하여 대학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갖기 어려운 때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전형사항은 그 문언상 해외근무자의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족에는 적용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부모가 함께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전형사항은 청구인 최○○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by 헌법사랑 2020. 11. 4.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