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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효력

 

1. 기속력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다(49조 제1).

기속력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재결의 기속력의 근거는 심판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처분이 취소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과오가 장래 행정청의 행위를 통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어떠한 처분이 비판과 수정된 경우에는 그 이전의 원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재결에 반하는 처분을 동일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기속력에 따라서 행정청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1) 반복금지의무

 

기속력에 따라서 행정청에게는 재결에 반하는 처분을 동일인에게 발급할 수 없는 반복금지의무가 발생한다. 반복금지의무는 판결을 통해 취소된 처분에서 행한 것과 동일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재처분의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

분을 하여야 한다(492).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493).

만약 행정청이 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재결청의 직접처분도 가능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그래서 재결의 기속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간접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행정소송법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지체배상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운영실정을 고려한 간접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원상회복의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49조 제2). 원상회복의무는 재결을 통해 취소된 처분의 효력이 제거된 후에도 남아있는 위법상태를 취소된 처분이 있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결과제거의무라고도 한다.

 

(4)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 범위

 

기속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관계행정청이다(491).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방론이든가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2. 형성력

 

재결의 형성력은 인용재결에 따라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효력이 발생한다. 재결의 대상인 행정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이 경우에는 재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법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긴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되면 취소라는 법률행위의 논리적 귀결로서 당연히 처음부터 허가취소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그래서 처분청에서 별도의 허가취소의 취소라는 처분은 불필요하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재결에 의해서 취소된다면 원처분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운전면허 취소처분기록 말소하고 회수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청구인에게 반환해야한다.

 

3. 불가쟁력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며(51),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든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을 가진다. 이를 재결의 불가쟁력이라고 한다.

 

4. 불가변력

 

재결은 국가기관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을 절차에 참여시켜 신중한 절차를 거쳐 행하는 분쟁의 심판행위이다. 그러므로 재결은 일단 분쟁을 종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일단 재결이 행하여지면 설령 그것이 위법·부당하게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스스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효력을 불가변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송에 있어서 단순한 표기의 착오 등의 경우에 그 경정이 인정되는 경우처럼 재결에 있어서도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

 

5.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

 

(1) 의의 및 취지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처분을 하지 않을 때는 청구인은 위원회에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50).

행정소송의 경우 권력분립원칙상 법원이 행정청을 대신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간접강제제도를 둘 수밖에 없다(행정소송법 제34).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의 자기통제제도라는 특성상 처분청을 대신하여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접처분제도는 행정심판재결의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재결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한 이행재결의 경우는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행정청의 적극적인 작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결의 기속력이 있다. 하지만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재결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구제, 사법부의 업무경감, 재결청의 처분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측면에서 직접처분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상급 행정기관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청이 되었지만, 처분권한이 없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반발하거나 비협조시 직접처분 이후의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이주대책 수립 시행등과 같은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인용재결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직접처분 곤란한 문제가 있다.

 

(2) 요 건

 

1)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로서 처분명령재결을 받을 것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하도록 하고 있다(49조 제2, 50조 제1).

 

2)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처분명령재결이 나온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위원회에 직접처분을 신청할 것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 위원회가 직권으로 직접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

 

(3) 한 계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아니기에 처분권한이 없거나 직접처분에 따른 후속조치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다(501항 단서). 처분의 성질상 직접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재량권 행사’, ‘자치사무’, ‘정보공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등으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처분당시의 특수한 상황인 민원의 발생’, ‘사업기간의 재설정 필요’, ‘의무이행재결 이후에 사정변경 법적상황 또는 사실적 상황의 변경- 이 생긴 경우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직접처분의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4) 효 과

 

직접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위원회는 피청구인에 갈음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직접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내로서 재결의 주문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된다. 직접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02).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접처분제도를 활성화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처분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이행 재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의 지연기간에 따라 배상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이 경우 간접강제 제도의 시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배상명령 전에 행정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밖에도 각종 평가제도감사제도징계제도 등과의 연계 등의 수단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처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by 헌법사랑 2015. 7. 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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