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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1. 민원사무의 정기조사검토

 

민원사무 처리 및 운영실태의 조사(법 제27)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2.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추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 등(영 제41)

행안부장관이 매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기본지침을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보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중앙, 지자체의 민원행정 제도개선 확산 및 전국적 통일성 확보하였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민원제도의 개선 추진(영 제42)

행정기관 또는 담당공무원이 발굴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자부장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자부 장관은 제출받은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하였고

행정기관의 장이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권고받는 사항에 대하여 불수용할 경우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음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한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와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 개선안을 통보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

 

3.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의 설치 및 기능

 

그동안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어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었으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를 설치하여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구축

○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의 설치(영 제43)

-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사항의 심의조정 등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설치함

○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의 기능(영 제44)

- 조정회의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조정함

1. 다수 부처 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의 미 이행 또는 미 개선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42조제6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정회의의 구성(영 제45)

- 조정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조정회의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함.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

- 조정회의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정함

 

4. 확인점검평가 등

 

개정전 법률에 규정된 확인점검 기능 이외에 평가기능을 추가하여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실효성을 확보하고

매년 국무총리 지시에 의하여 시군구 민원행정 추진상황을 평가해 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기능을 법률에 규정하였음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확인점검평가(법 제28)

-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음

확인점검의 방법(영 제51)

-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확인점검은 행정감사규정 제19조를 준용

<행정감사규정>

19(자료제출 요청 등) 감사요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감사실시기관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확인점검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요구, 부당한 접수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직접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평가(영 제52)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행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5.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법 제29)

-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이를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음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의 방법 및 조치(영 제53)

-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고자 할 경우 효율적인 여론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6.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여부,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반영하여 만족도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처리민원의 사후관리(법 제30)

-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음

 

7. 국민제안의 처리

 

종전에 행안부장관이 접수처리하던 국민제안을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처리하도록 하여 국민제안을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타 국민제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국민제안의 처리(법 제31)

-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함

국민제안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국민제안 규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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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15. 7.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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