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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2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사건번호 : 2013헌바385)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3헌바38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주택 담벽 등에 포스터 55장을 붙이는 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와 ‘광고물 등’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함부로’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와 입법취지, 관련조항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이 없으면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더구나 경범죄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심판대상조항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래의 경우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면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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