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운영제도의 발전

 

1. 우리나라 행정업무운영제도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행정업무의 운영은 문서를 중심으로 표준화와 능률화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정부수립 후 초기에는 일본총독부와 미군정(美軍政)의 행정업무운영제도가 그대로 답습되었다. 그러나 516 이후 군에서 사용하여 오던 미국식 문서관리제도가 대폭 유입되어 현행 행정업무운영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현재도 전반적으로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으나, 2002년 이후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행정업무운영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현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촉진활성화기

이 시기는 기존의 능률성중심의 행정에서 더 나아가 업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성까지 포괄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어 융합행정’, ‘지식행정등 관련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특히 세종시 이전과 같은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협업시스템’, ‘영상회의등의 관련 규정을 도입한 시기이다.

) 업무시스템 구축운영

출장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간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운영, 협업시스템 활용 실태 평가분석 및 지원 등 신설

) 융합행정의 촉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는 융합행정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융합행정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 등 신설

) 지식행정의 활성화

행정기관이 지식관리시스템에 행정지식을 등록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지식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활용실태 점검 등 신설

) 정책연구의 관리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결과 공개활용 촉진을 위한 성과점검 등 신설

) 영상회의의 운영

영상회의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 등의 영상회의시스템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규격 제정, 영상회의 운영현황 점검평가 및 지원 등 신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 : 2011. 12. 21.

1) 협업시스템 규정 신설

출장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간 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고, 협업시스템 활용

실태 평가·분석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융합행정의 촉진 규정 신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는 융합행정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융합행정 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3) 지식행정의 활성화 규정 신설

지식관리시스템에 행정지식을 등록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활용실태 점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정책연구의 관리 규정 신설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결과 공개·활용 촉진을 위한 성과점검 등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의 해당 규정을 상향입법하였다.

5) 영상회의의 운영 규정 신설

영상회의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 등의 영상회의시스템과 연계 ·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규격 제정, 영상회의 운영현황 점검 ·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의 해당 규정을 상향입법하였다.

6)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

문서 접수일과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등 문서 작성 관련 규정을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종이문서에 관하여 규정

하였다.

 

'사무관리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서관리  (0) 2015.07.10
행정업무운영실무개요  (0) 2015.07.10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0) 2015.07.10
민원1회 방문처리제  (0) 2015.07.10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과 점검 등  (0) 2015.07.10
by 헌법사랑 2015. 7. 10. 11:2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