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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 1.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확인 등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를 이끄는 업무를 실시
-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하여 감정업무를 수행
- 3. 손해배상금 대불
-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 5. 그 밖의 의료분쟁과 관련한 업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가 불가하나, '12.4.8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이 가능
한국소비자원 : (우)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 국번없이 1372
대한법률구조공단 : (우)740-22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 국번없이 132
법에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기간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 이 기간을 경과하면 손해배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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