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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 변상명령)
-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ㆍ강임ㆍ휴직ㆍ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각 2부 제출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 ①소청심사청구서,(서명포함)
- ②징계처분 인사발령통지서
- ③징계처분사유설명서
- ④징계의결서 사본
- ⑤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 ⑥납입고지서(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ㆍ강임ㆍ휴직ㆍ면직)
- ①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 ②인사발령통지서(공문)
- ③처분사유설명서
- ④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 ①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 ②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공문 등)
- ③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 소청심사청구서 제출방법
- 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므로 첨부서류(또는 자료) 역시 각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청구서는 자료실의 관련서식란에서 서식 및 작성예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소청심사의 온라인 소청접수, E-mail 소청접수(sochung@korea.kr)등을 통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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