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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된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을 살펴보면 황교안 후보자의 등록재산은 229835만원으로 공시되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1981. 12. 31. 공직자윤리법 제정(법률 제3520) 시 처음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당초 차관급 이상, ·도 경찰국장 등 고위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현재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세무분야(국세, 관세감사분야(감사원, 중앙 및 지자체 감사부서검찰사무직 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그 외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7급 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일정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등록된 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 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그 재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정보는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개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로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일정한 공직자에게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인 재산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쟁점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결정(2012헌마331)을 내린 사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에 도움이 되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재산등록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은 재산관계에 한정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중대하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에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밟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by 헌법사랑 2015. 6. 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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