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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명백한 위헌법률에 대하여 합헌선언함으로써 공권력의 위헌적인 처사를 합리화 시켜준 다수의견의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적인 헌법해석으로 헌법정신을 왜곡하였다는 평을 듣지 않을까 염려된다"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제3, 481: 변정수 재판관의 소수의견)

1991년 당시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밝힌 변정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이다. 이 소수의견이 24년이 지난 지금 절실히 느껴진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합헌결정(2014헌가21)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는 교원을 초··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며, 해직자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999년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교원노조법은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편화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서울고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조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노조의 조직형태, 조합원의 범위 등에 관해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할 지는 노조의 권한이라고 밝힌 셈이다. 또한 서울고법은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 단결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조차도 열지 않고 서둘러서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화의 절차도 없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서는 김이수 재판관만 홀로 교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의견을 밝혔다. 1991년 결정에서는 전교조합법화를 주장한 재판관이 3명이었다. 이를 비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by 헌법사랑 2015. 5.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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