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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절차

※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는 제외

 

조정신청

- 의뢰 또는 신청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에 서면(집단분쟁조정의뢰·신청서)으로 의뢰 또는 신청
- 신청요건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고 함) 제52조]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

참사신청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추가 참가 신청을 접수

조정결정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 진행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불수락한 것으로 봄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일반분쟁조정 사건과 동일)

보상권고

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조정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정보주체는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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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15. 7.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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