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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제 보완 권고”

 

- 비자의 입원시 보호자 동의 요건 철저히 준수 … 부당입원 없도록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광역시 A정신병원과 경남소재 B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을 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특히, 경남소재 B정신병원 관할 보건소는 6개월 주기로 3차례나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였으나 보호자 동의요건 지키지 않은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진정인 김 모씨(’93년생)와 이 모씨(’94년생)는 모두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입원되었다며 2014년 6월과 7월,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들이 입원할 당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다른 직계혈족들이 있었음에도 해당병원은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배우자와 오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유서만 제출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권고와 어머니 1인 동의만으로 입원을 허락하였습니다.

 

o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입원 요청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 등 기관장에게 신상정보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는 「정신보건법」상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 동의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의무자에 대한 신상 확인을 철저히 하여 보호자 1인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부당입원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o 해당병원의 장은 진정인의 어머니 이외의 다른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계혈족 등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동의 의사를 받아야 하는 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정신보건시설 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부당하게 입원된 진정인을 퇴원 조치하고,「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OO광역시 O구청장과 경남 OO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보호의무자 2인 동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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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근거없는 학생의 외부활동 제한 관행 개선해야”

 

인권위, 학생의 외부활동 제한 근거 학칙에 공식 반영토록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OOOO학교가 공식적인 학교규정의 근거없이 △△과 소속 1,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외부활동 제한 및 학점에 불이익을 주는 관행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이 모씨(남, 41세)는 “OOOOOO학교는 △△과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외부의 영화사나 방송사 등이 제작하는 콘텐츠 출연을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고, 허락없이 외부활동을 하면 중요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는 등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제한하여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사안별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허락 하에 외부활동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외부활동 자체가 학과장 등의 허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며, 2014. 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학생의 외부활동 제한은 학교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의 재량범위에 있는 사항이고,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이며, 수업량이 많아 학업과 외부활동을 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o 학교는 또, 전공의 기초도 수학하지 않은 1, 2학년 학생에게 외부활동을 허용할 경우 학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외부활동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생길 경우 입학하지 못한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학교는 △△과 소속 1, 2학년 재학생들의 공연, 영상 등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 2학년의 주요 과목인 ‘○○○○’, ‘○○○’, ‘○○과 ○○’ 등 3과목을 모두 F학점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 교내생활 안내서』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동 안내서가 학칙 등이 규정한 학사 및 행정정보 관련 사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식적 학교규정이라 할 수 없고, 공식적인 학교규정은 외부활동의 제한 및 학점의 불이익 등 학생들의 권리관계를 설정할 근거를 이 안내서 또는 연기과 교수회의에 위임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해당학교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로 같은 법 제6조(학교 규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학칙)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 성적, 졸업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규율하여야 한다고 보고, 공식적인 학교규정 없이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학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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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모도 학교운영위원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인권위, 교육부에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개선하도록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서 친부모의 피선거권은 인정하면서 실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계부모에 대한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관련 업무 편람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o「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에 의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진정인 김 모씨(남, 59세)는 “자녀가 재학 중인 OO중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을 희망하여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이 자녀의 친부가 아니므로 학부모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위원 피선거권 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2015. 3.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부모는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인데 입양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처의 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재혼 남편과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학교운영 위원회는 법정기구로 위원 자격을 엄격히 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재혼 이전의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자녀의 친부가 학생의 보호자로서 주장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이혼 및 재혼 등으로 계부모가 친부모와 다를 바 없이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재혼・한부모・조손가정 등 가족구성이 다양화되면서 입양 등 절차 없이 실제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가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인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학부모위원의 자격이 자녀의 친권이나 법적 대리인 등과 같은 엄격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설령 계부모와 친부모가 동시에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를 희망하더라도 업무편람 등 관련 규정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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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태권도 단증 취득여부로 사병의 휴가‧외출 등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아”

 해병대, “행정 제한 대신 포상 우선 부여키로 지침 개선” 권고 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11월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병에게 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해병대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병대사령부는 ‘2015년도 태권도 업무 지침’에서 휴가 제한 등 행정적 제재가 아닌 승단 합격 시 각종 포상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침을 개선‧변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태권도 교육은 「부대관리훈련」에 따라 군의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부대차원의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태권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한 것이지 태권도 단증 취득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휴가 제한과 같은 행정적 제재보다는 포상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군인복무규율」이 긴급한 경우의 환자, 형사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 등 부대원의 외출·외박 및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o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5.2.23. ‘2015년도 해병대 태권도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으며,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포상휴가·외출·외박 제한, 진급누락, 포상 제한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두는 대신 포상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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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한 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 징계권고

CCTV 확인 결과, “경찰관이 먼저 밀친 후 저항하는 진정인 체포”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욕설 및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먼저 진정인의 배와 양팔을 밀치고 진정인이 이에 맞서 양팔로 가슴을 밀치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진정인을 체포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OO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가 진정인 유 모씨(남, 45세)의 “2014. 10. 7. 노숙인 여성과 1만원 때문에 시비가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진정인을 밀치고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부당하게 진정인을 체포하고 과도하게 제압하여 왼손가락 등에 상해를 입혔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진정인은 노숙인 여성이 1만원을 들고 파출소로 다가오자 진정인이 그 돈은 자신이 준 것이라며 강제로 빼앗으려하여 이를 제지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계속 욕설하며 항의하는 진정인을 배와 양팔로 밀쳤으며, 이에 맞선 진정인이 양팔로 피진정인의 가슴을 밀치자, 다른 경찰관과 함께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한 사실이 파출소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손가락과 팔뚝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또한 진정인의 위 공무집행방해사건에 대하여 OOOO지방 검찰청은 2014. 12. 22.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가슴을 먼저 2회 가량 미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공무 수행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욕설을 계속하며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지하는 것에 고충이 있었음은 수긍하나, 위와 같은 체포과정의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체포행위는 헌법 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위 사건과 관련하여 OO지방 경찰청이 2015. 2. 5.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요구에 의해 당시 파출소 CCTV 영상이 확보되지 못했다면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처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감안해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OO지방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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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임의동행 요구 시, 거부할 권리 알리지 않았다면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해당 경찰관 임의수사 원칙 등 직무교육 및 동 사례 전파”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동행하도록 한 것은 「헌법」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임의수사 원칙 및 임의동행절차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서의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조OO(78년생)은 OOOO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이 2014. 11. 19. 진정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진정인의 오피스텔에 들어와 “체포할 상황인데 특별히 임의동행을 해주는 것이니 순순히 따르라”고 하며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울면서 “어머니가 병중이라 병원에 가야 하므로 다음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일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상당시간 오피스텔에 머물며 경찰서 동행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경찰관들은 진정인이 마사지 영업을 한 것일 뿐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여 이를 더 조사하기 위해 진정인을 경찰서로 동행한 것이라며, 동행과정에서 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o 피진정인들은 또, 경찰서 동행 전 여성 경찰관이 진정인과 이야기하도록 하는 등 진정인을 배려하였고, 진정인이 자발적인 경찰서 동행을 확인하는 ‘임의동행확인서’에 서명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이와 관련 대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동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한 바 있습니다.

 

o 또한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은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이 경찰서 동행 후,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해도 된다는 지인의 조언을 받고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당시 진정인의 어머니가 실제로 입원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당일 경찰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주목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진정인이 비록 ‘임의동행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완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동행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의 장시간 동행 요구를 수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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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엎어진 자세로 끌고 간 행위는 인격권 등 침해


- 인권위,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직무교육 실시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 2명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진정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거부하는 진정인을 엎어진 자세로 몸을 끌고 간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정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당시, 피진정인들이 즉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진정인을 설득하여 일으켜 세우거나 다른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함께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진정인의 몸을 끌고 간 점에서 인권침해로 판단한 것입니다.

 

o 인권위는 다만, 진정인이 다리를 늘어뜨리며 이동을 거부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진정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피진정인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이 모씨(62년생)는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2014. 6. 4. 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진정인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누운 진정인의 팔을 잡고 질질 끌고 들어가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양복이 뜯어지는 등 과도한 물리력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순찰차에서 내린 뒤 신발을 발로 차고 주차장 바닥에 드러누웠으며, 일으켜 세워 경찰서 현관 앞에 왔을 때 다시 갑자기 다리를 늘어뜨림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 하에 형사과 사무실까지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진정인의 어깨를 잡은 채 끌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사건 관련자를 데려오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이동을 거부하며 다리를 늘어뜨리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양쪽 팔을 잡고 무릎이 땅에 닿게 한 채 앞쪽으로 엎어진 자세로 형사과 사무실로 끌고 간 사실이 CCTV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o 이로 인해 진정인은 양복 상의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고 정강이 앞부분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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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구치감 화장실 인격권 침해


인권위, “신체노출 않고, 냄새∙소리 차단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지방검찰청 OO지청 구치감 내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어 피의자가 사용할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워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o 형사 피의자였던 진정인 이 모씨(남, 45세)는 “2014. 3. 24. OO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이용 시와 같은 해 3. 27. OO지방검찰청 OO지청 구치감 화장실 이용 시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어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조사결과, OO지방검찰청 OO지청 내 구치감 화장실은 90cm 높이의 칸막이를 여닫이문 형태로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하의를 벗고 입는 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으며,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o 헌법재판소는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 결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인의 동태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화장실을 유치실 내에 두고 유치실 내 화장실을 포함한 그 내부를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유치인에게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다만, OO경찰서의 경우, 2018.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장 내 화장실 벽을 천정까지 설치하는 등 화장실 구조를 개선하여 신축할 계획임을 확인하여 이 진정 부분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하였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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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by 헌법사랑 2015. 7. 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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