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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by 헌법사랑 2015. 7. 11.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