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분 가운데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병역법」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에 4주간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치고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거나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 2019헌마472, 473, 474 사건의 청구인들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4조 제3항으로 인해 훈련소 입소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인 3년이 경과한 날에서 4주가 지난 후에야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이 만료하게 되므로, 위 조항이 위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그 외 청구인들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4조 제3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부분으로 인해 훈련소 입소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인 3년이 경과한 날에서 4주가 지난 후에야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이 만료하게 되므로, 위 조항들이 위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17.(2019헌마511), 2019. 7. 3.(2019헌마696, 697, 698), 2019. 8. 26.(2019헌마950)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2019헌마472, 473, 474 사건의 청구인들은 병역법 제34조 제3항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과 아울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도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한 직접적인 근거조항이므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이 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분 가운데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법정의견)
○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 등과 개별적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비하여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직접적이다.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면, 해당 지역별로 공중보건의사의 소집해제일인 3월경부터 다른 공중보건의사가 통상 배치되는 4월경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공중보건의사는 진료 업무 뿐 아니라 지역 보건 사업 등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인원이 매우 소수이므로, 공중보건의사의 부재가 매년 1개월씩 일부 지역에서 반복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전문연구요원은 복무지와 연구업무의 특성상 일정기간 자리를 비우더라도 심각한 업무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같은 병역 유형인 보충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보충역마다 제도 도입 취지, 복무형태, 복무내용, 신분 등이 상이하므로 군사교육소집기간 산입 여부와 같은 병역의무이행의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그 근간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군의관과 선발과정, 보수, 수행 업무의 내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와 같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부당한 차별취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 공중보건의사나 전문연구요원은 병력수급사정 및 병역의무의 형평 등으로 인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들로서 그 구체적인 복무에 있어서는 전문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병역의무자의 업무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전체 병역의무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가 같아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와 현역 장교인 군의관은 전체 병역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위상이 달라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군의관과의 형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중보건의사로서의 복무기간 외에 추가로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병역의무자들의 복무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위험도 존재한다.
○ 최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소 긴 3년의 복무기간 외에도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임무교체기의 업무공백 문제는 공중보건의사를 재배치 또는 재조정하거나 순회진료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여지가 있다.
○ 따라서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들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최초의 사안이다.
○ 헌법재판소는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사가 같은 보충역으로서, 군사교육소집기간 및 의무복무기간이 동일한 것은 사실이나, 제도의 취지, 신분, 군사교육소집시기, 병역의무 이행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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