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정당의 지역위원장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각하]
2.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전단, 제5항 제1호 본문과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를 위 순위에 따라 “1, 2, 3”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 본문 전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청구인 박○○은 바른미래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 지역위원장이고, 청구인 이□□은 2018. 6. 13. 시행되었던 국회의원보궐선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8. 2.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이며, 청구인 이△△은 2018. 6. 13. 시행되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8.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이다.
○ 청구인들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소속 정당과 청구인 이□□, 이△△의 후보자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후 2018. 5. 21. 심판청구조항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 제5항 제1호로 변경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원내 제3정당 추천 후보자들에게 기호 3번이 부여되는 것은,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 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전단과,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제1호 본문 및 이와 같이 정해진 후보자 게재순위에 대하여 아라비아 숫자의 기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 본문 전단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조항들로 확정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2항 본문 전단(이하 ‘이 사건 기호조항’이라 한다)과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 전단 및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5항 제1호 본문(이하 위 두 조항을 ‘이 사건 순위조항’이라 하고,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 결정주문
○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청구인 이□□, 이△△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투표용지에 게재순위에 의하여 기호가 표시될 정당 또는 후보자이므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 없는 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고,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는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박○○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청구인 이□□, 이△△의 심판청구의 인용 여부(소극)
가. 이 사건 순위조항에 대한 판단
: 선례(헌재 1996. 3. 28. 96헌마9등) 및 선례 변경의 필요 여부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순위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정당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1996. 3. 28. 96헌마9등).
○ 이후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0. 30. 96헌마94 결정, 헌재 2004. 2. 26. 2003헌마601 결정, 헌재 2007. 10. 4. 2006헌마364등 결정, 헌재 2011. 3. 31. 2009헌마286 결정, 헌재 2012. 3. 29. 2010헌마673 결정 및 헌재 2013. 11. 28. 2013헌마17 결정 등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내지 기호배정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를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 헌법재판소의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순위조항에 관하여 위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기호조항에 대한 판단
○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기호에 관해서는, 1947. 3. 18. 국회의원선거법 제정 당시 “1획, 2획, 3획”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1950. 4. 12. 국회의원선거법 개정과 1952. 7. 18. 대통령선거법 제정으로 “Ⅰ, Ⅱ, Ⅲ” 등의 로마자 숫자를 기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1969. 1. 23. 위 각 법률의 개정을 통해 아라비아 숫자를 기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이 이 사건 기호조항까지 이어진 것이다.
○ 이는 보다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아라비아 숫자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숫자로 다른 형태의 기호에 비하여 가독성이 매우 높아 이를 기호로 채택한 것이 다른 기호 사용에 비하여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기호 채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호조항 역시 청구인 이□□, 이△△의 평등권을 침해할 정도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내지 기호배정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종전의 판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가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도록 한 것이 가독성 높은 숫자 기호를 활용하여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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