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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2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청구는 일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만 문제가 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심판청구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개인의 권리구제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라는 두개의 상반된 요청을 고려한 것이다. 심판청구기간의 기간의 설정은 법률로 정하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서 처분 효과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행정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반면에 심판청구기간을 가능한 길게 설정해서 국민 권익의 보호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자의 요구를 조화해야 한다. 만약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너무 불합리하게 짧아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심판청구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1.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제27조 제1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27조 제3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두 기간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사항이다.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구체적 의미와 사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 한다.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처분이 있은 날」의 구체적 의미와 사례
처분이 있은 날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처분의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처분의 효력을 신속히 확정시킴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심판 사례 : 청구기간 도과 |
2011-22676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신청서 수리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1.11.29.) |
【사건의 쟁점】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시 행정심판 청구기간 【재결요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재결의 의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함 |
(3) 기간의 계산방법
행정심판에서 기간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심판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초일불산입 원칙,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이 말일이 된다.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도 기간의 계산에 포함된다는 등의 민법상의 기간계산 방법이 그대로 준용된다.
(4)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시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2.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위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국외에서는 30일)에 제기 할 수 있다(제 27조 2항).
(2) 180일에 대한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넘어서도 제기할 수 있다(제27조 3항). 여기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심판청구를 하지 못함을 정당화 사유는 위의 불가항력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3. 제3자의 심판청구기간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제3자에게는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서 제3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제3자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심판청구기간의 고지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①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이다. 제58조 제2항에서는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①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②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이다.
이처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알려 주도록 규정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주어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고지제도의 존재 이유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기간의 불고지(不告知) 또는 오고지(誤告知)의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위험부담을 지우고 있다. 피청구인이 처분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불고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지라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실제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법 27조5항·6항).
행정심판 사례 : 청구기간 |
2011-14471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 : 2011.8.16.) |
【사건의 쟁점】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청구기간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처분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불고지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가능 【재결의 의미】 청구인이 처분일로부터 180일을 도과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달리 이내에 청구가능하나, 청구인은 이 기간을 넘여 청구하였음 |
5. 청구기간의 문제점
청구기간에 관한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180일 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에 부합하는 지는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쟁송의 다툼이 남아있음으로 어차피 그 기간의 도과 전에는 행정법관계는 확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행정소송제기기간에 비해 단축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최소한 청구기간의 문제를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이나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은 동일하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행정심판법 개정 논의시 기간 연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0) | 201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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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방식 (0) | 2015.07.02 |
행정심판의 대상 (0) | 2015.07.02 |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0) | 2015.07.02 |
행정심판의 종류 (0) | 201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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