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5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현행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이다. 그런데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2013헌마343)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아 법원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까닭은,

첫째,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그 직무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그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둘째, 휴일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법정유급휴일을 연간 1일 더 보장한다는 의미 외에도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각종 기념행사와 연대활동에 보다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무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이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5. 5. 28. 17:2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