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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2 2015년 제3회 행정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2차 안내
2015년 제3회 행정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 수험번호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발표서비스(합격자발표)에 게재된다. 2015년도 1차 합격자는 760명이다.
행정사 제3회 2차 시험 접수기간은 08.24(월)~09.02(수)이며, 시험일은 10.31(토)이다. 합격자 발표일은 12.23(수)~02.22(월)이다.
2차 시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1교시 민법·행정절차론, 2교시 사무관리론·행정사실무법으로 치러진다. 제2차 시험은 논술 및 약술형 혼합이다. 최소 합격보증인원은 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이다.
□ 전부면제자를 제외한 수험자 채점결과 및 합격인원(2015년도 1차)
(단위: 명, %)
구 분 |
대 상 |
응 시 |
결 시 |
응시율 |
합 격 |
합격률 |
비 고 |
계 |
2,887 |
1,859 |
1,028 |
64.39 |
785 |
42.23 |
|
일반행정사 |
2,599 |
1,672 |
927 |
64.33 |
693 |
41.45 |
|
외국어번역행정사 |
212 |
142 |
70 |
66.98 |
69 |
48.59 |
|
기술행정사 |
76 |
45 |
31 |
59.21 |
23 |
51.11 |
|
행정사 시험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허위의 사진을 등록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15.10.31)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합격 기준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
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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