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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에 노력할 의무(제35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률은 미흡했다.

 하지만 오늘(29일) 국회는 새롭게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주거기본법의 제정취지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임을 밝히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한 「임대주택법」‧「주거급여법」 과 같은 주택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주거기본법은 제2조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법제화했다.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국가‧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 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제3조)를 진다.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을 가진다(제3조). 주거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책무를 법률에서 부여했다.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제5조 및 제6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제8조 및 제9조).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이 체계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제10조).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11조).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15조).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다(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법제화된 의미에서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큰 함의를 가진다. 이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거급여제도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의 밑받침이 되는 법령의 역할로도 기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보호방안을 개선하지 못한 점은 아쉽니다.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해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입법과정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by 헌법사랑 2015. 5.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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