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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권익위
, 지방계약법령상에도 수의계약 참가제한 근거 규정 없어
지방계약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어 당시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근거로 행정청이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등을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을 납품하는 A업체는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발주한 급식식자재(축산물) 소액수의계약 견적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입찰공고문에는 납품해야 할 식품명에 축산물로 설명하고 있어 A업체는 당연히 납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입찰에 참가했지만 추후 제조, 생산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학교측에 계약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근거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업체를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공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A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로 등록했을 뿐 별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참가제한에 대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예규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예규상 수의계약 결격대상자로 등록해 A업체의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또한 예규상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요건은 당사자의 계약 불응이나 포기서 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을 통해 확정된다고 보았다.
 
서울시교육청이 A업체를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해 6개월간 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불이익을 받게 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참가제한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재결로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령에 위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y 헌법사랑 2015. 8.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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