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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0 업무편람
업무편람
1. 업무편람의 개요
가. 의 의
업무편람이란 업무수행에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것으로 조직의 방침과 기능, 업무처리의 절차와 방법, 준수하여야 할 제 원칙, 기타 업무에 관련된 자료 등을 능률성과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단순화하고 표준화하여 이해하기 쉽고 업무처리에 편리하도록 작성한 업무지침서이다.
나. 종 류
업무편람은 그 내용, 적용범위 및 작성기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발간・배포하여 활용하는 행정편람과 부서별로 작성・활용하는 직무편람으로 크게 구분한다.
1) 행정편람 : 행정기관에서 발간・배포하여 활용하는 편람
2) 직무편람 : 부서별로 단위업무에 대하여 작성・활용하는 편람
다. 업무편람의 작성효과 및 활용효과
업무편람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작성효과와 활용효과가 있다.
1) 작성효과
가) 현재의 업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나) 업무의 표준화・단순화・전문화를 촉진한다.
다) 기타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다.
2) 활용효과
가) 업무활동의 목표와 방침의 기준을 세워준다.
나) 업무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지침을 준다.
다) 업무의 혼란, 불확실 및 중복을 줄일 수 있다.
라) 교육훈련의 실효성 있는 교재가 된다.
마) 관리층과 부하직원 상호간 또는 각 조직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바) 기타 업무능률 증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준다.
2. 행정편람
가. 의 의
행정편람이란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장비운용 방법, 그 밖의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여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 등을 말하며,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간한다.
나. 행정편람의 심의
1) 심의자문위원 위촉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편람을 발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수당지급
심의자문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관리 및 활용
1) 행정편람의 관리
행정편람은 개인소장을 금지하고 서가 또는 책장에 비치하여 관계자가 누구든지 항상 손쉽게 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2) 행정편람의 수정・보완
행정편람의 발간기관은 관련 제도의 변경 등으로 행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3. 직무편람
가. 의 의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 단위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업무현황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자료철을 말한다.
나. 작성 대상
직무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최하 단위 부서(과 또는 담당관)별로 단위업무에 대하여 작성한다.
다. 포함할 내용
1) 업무 연혁, 관련 업무 현황 및 주요 업무계획
2) 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
3) 소관 보존문서 현황
4)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인수・인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교체 또는 조직개편, 사무의 재분장 등으로 소관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직무편람을 함께 인계・인수하여 업무현황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업무처리 지식 등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리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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