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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살 청소년에게 강제로 개인정보를 강요하는게 합법?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담고있다.

 주민등록법은 1962년은 박정희 정권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처음에는 주민등록제도는 있었지만 주민등록증은 없었다. 주민등록증은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일반행정상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주민등록제도가 주민등록증 발급 강제와 결합하면서 치안목적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2011헌마731)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모두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된 사람들로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지문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이다.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나 손가락 일부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그 정확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수사상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수집범위나 인적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시민 모두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고유의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록함으로써 국가권력이 개인의 전체상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증제도는 다시 열 손가락 회전지문 강제날인과 결합함으로써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국가권력의 손에 장악되기에 이르렀다. 정보의 주체이어야 할 개인은 정보의 객체로 전락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지문날인의 여부를 국민 개인의 선택에 맡기되, 예외적으로 지문을 의무적으로 날인해야 할 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문날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문을 날인할 손가락의 범위를 필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여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by 헌법사랑 2015. 5. 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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