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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변경·취하

 

1. 심판청구의 변경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없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1) 청구의 변경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 취소심판청구를 무효등확인심판청구로 변경하는 것) 또는 청구의 이유(: 처분의 부당을 위법으로 변경하는 것)를 변경할 수 있다(291).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취소처분을 허가정지처분으로 변경한 때)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292).

 

(3) 변경절차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93). 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4). 여기서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5).

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6).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항).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8).

 

2. 심판청구의 취하

 

심판청구의 취하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철회하는 일방적의사표를 말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취하의 자유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421).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사실을 알려야 한다(5). 심판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심판청구의 계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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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15. 7. 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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