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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4 (보도자료) 국외체류 사정, 연령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 연장 거부는 적법
배상문 병역문제, ‘행정심판’도 병무청 판단을 인정 |
국외체류 사정, 연령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 연장 거부는 적법 |
□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골프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배 선수는 입대시기를 늦춰 기량이 절정인 지금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입영연기를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 병무청은 허가여부를 검토한 끝에 배 선수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국외여행 허가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연장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었다.
○ 배 선수는 28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입영연기를 해 오면서 1년 미만의 단기여행으로 반복 출국하여 해외골프대회에 참가했고, 국내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하여 4억 원 이상 우승상금을 벌어들였으며, 국내 대학원에도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이 배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국외 체재한 기간,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장허가를 해 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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